사실관계
치과병원의 환자인 피신청인은, 병원의 진료 및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병원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고, 병원 문 앞에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전단지를 붙였으며,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인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치과병원의 원장(신청인)은 환자(피신청인)를 상대로 병원에 대한 접근금지신청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결정 결과): 신청 전부 인용
위 치과병원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는, 위와 같은 환자(피신청인)의 행위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해 병원 및 직원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크며, 병원 직원들 및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지인 병원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할 것, (2) 신청인의 근무지에 전화통화, 문자, 음성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것,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신청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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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