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킹 사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16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전문변호사 김민정 입니다.
스토킹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면
유치장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아니라
구치소에 유치될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스토킹 혐의로 유죄판단을 받기 전인 수사단계에서 이미 유치장 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상당히 강한 조치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를 스토킹 잠정조치 4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제 법원 결정과 판결을 바탕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4호가 무엇인지, 언제 문제되는지, 실제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4호, 법에 실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즉,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정식 잠정조치입니다.
또한 여러 잠정조치는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병과 가능).
실제 사건에서도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에 더하여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함께 결정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지면 실제로 어디에 유치될까?
법에서 표현하는 것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찰서 유치장에만 유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자료를 보면 구치소가 유치 장소로 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2023. 11. 10.자 결정에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와 함께 인천구치소 또는 대구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 4호가 결정되었다면
“경찰서에서 잠깐 조사받는 정도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사건이면 누구나 유치장에 유치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잠정조치의 목적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입니다.
그리고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보다 훨씬 강한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창원지방법원 2022. 3. 30.자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접근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유치장 유치 잠정조치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유치장 유치 청구를 기각했을까?
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유치가 단순한 경고나 접근금지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치 결정이 체포·구속에 준할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4호 유치는 다른 잠정조치에 비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접근하고 차량에 탑승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마주쳤을 때 심각한 해코지를 하지 않았으며
다시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즉,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 무조건 유치장 유치”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제4호 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도 상당수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3. 14.자 결정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대전지방법원 2023. 1. 6.자 결정에서는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를 함께 명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사건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여러 잠정조치를 동시에 명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얼마나 오래 유치할 수 있을까?
스토킹처벌법상 제4호 유치 잠정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일부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기간 자체가 1개월 이내로 제한되는 별도의 강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판례자료에서도 유치기간은 사건에 따라 2주 정도부터 1개월까지 다양하게 결정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결정되기 쉬운 사건은?
판례들을 종합하면 단순히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는지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실제로 접근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지
흉기 소지 등 위험한 행동이 있었는지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지
재범 위험성이 높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그 조치의 내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는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 이를 위반 → 더 강한 잠정조치
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이후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결정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유치장에 들어간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한 사례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 4호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실제로 유치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강력한 잠정조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거나
잠정조치를 한 번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치장에
유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법원은 유치조치의 필요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유치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치까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다른 조치만으로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이후 잠정조치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잠정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자신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조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상담할 때도 단순히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나요?”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잠정조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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