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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전문변호사]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 불송치 어려워집니다|스토킹 사건 전건송치,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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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전문변호사]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 불송치 어려워집니다|스토킹 사건 전건송치, 무엇이 달라지나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16년차 형사전문이자 스토킹전문 변호사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당한 분들이라면 “스토킹 사건도 이제 전건송치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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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범죄 수사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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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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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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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스토킹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경찰이 송치하면 바로 기소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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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사건,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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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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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경찰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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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는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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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스토킹 사건은 기본적으로

고소·신고 → 경찰 수사 → 검사 송치 → 검사 처분

이라는 구조로 진행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렇다고 스토킹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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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와 기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해서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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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증거와 법률상 요건을 검토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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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개정의 의미를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이제 무조건 기소❌

경찰의 불송치만으로

스토킹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

검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구조로 바뀐다 ⭕️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스토킹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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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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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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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다고 해서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었다.”

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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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바탕으로 검사가 다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스토킹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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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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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겠지.”

라는 전제만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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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통화내역

  • SNS 메시지

  • 이메일

  • CCTV

  • 위치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연락의 전체적인 경위

  • 연락의 횟수와 기간

  • 상대방의 의사

  •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이미 내려진 잠정조치의 내용과 이행 여부

이러한 자료를 사건 초기에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의 일부’만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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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연락 경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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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문자메시지 한두 개만 보면 이상해 보이는 연락이라도,

  •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지

  • 물건 반환이나 정산 때문에 연락한 것인지

  • 합의 과정에서 연락한 것인지

  • 서로 계속 연락하고 있었는지

  •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지

  • 연락을 중단한 이후 다시 연락했는지

등에 따라 법률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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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는 문자 한 통만 잘라서 보는 것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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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더라도 채널별로 전체 몇 회의 연락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는 하나의 문장을 끊어서 보냈더라도 범죄일람표에는 메시지 보낼 때마다 하나의 행위로 계산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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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진술하시면 변호사 상담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항상 자료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6.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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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잠정조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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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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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으니 이제 연락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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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는 법원이 명한 조치이므로, 구체적인 결정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선행 연락만으로 법원의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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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문자나 전화에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잠정조치 결정문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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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2027. 4월부터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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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피해자가 요청해도 경찰이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공백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실제로 검찰의 접근금지 청구 기각 뒤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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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7. 앞으로 스토킹 사건의 변호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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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목표를 단순히

“불송치 받기”

라고만 설정하기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기록을 만들고 검사 단계까지 일관된 방어를 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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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 고소 내용 확인

  •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 검토

  • 연락 전체 내역 확보

  • 피해자의 선행 연락 여부 확인

  • 연락의 정당한 이유 검토

  • 객관적인 자료 확보

  • 경찰 조사 진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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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단계

  • 송치기록 검토

  • 스토킹행위와 범죄 성립 여부 검토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비교

  • 법리적 쟁점 정리

  •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

  • 불기소처분 가능성 검토

이처럼 처음부터 검사 단계까지 고려한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8. 스토킹 사건이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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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초기에는

“문자 몇 번 보낸 것뿐인데요.”

“전화 한두 번 했을 뿐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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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분들 예상과는 달리, 스토킹 사건은 법 개정 이전에도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비교적 송치가 쉬운 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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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사의 판단을 거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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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락의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연락의 내용과 방법, 사건 전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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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보다 훨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9.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건송치’가 아니라 ‘검사의 판단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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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검사의 처분을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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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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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는 스토킹 사건의 수사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송치가 곧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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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앞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가 기록되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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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연락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연락이 반복적이었는지

등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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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부터 사건의 전체 구조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피해자 사건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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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범행시기, 잠정조치의 내용, 실제 연락 경위 및 적용 법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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