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갇힌 후에도 다시 스토킹한 경우 실제 처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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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갇힌 후에도 다시 스토킹한 경우 실제 처벌사례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스토킹 사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16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전문변호사 김민정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 즉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치도

바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실제 판례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치장·구치소 유치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사건, 심지어 유치 중에도 스토킹행위를 계속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법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지만, 이 중 제20조 제2항에서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처벌하도록 명시한 것은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입니다.

따라서 유치장·구치소 유치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사건에서는, 유치 자체의 불이행 여부가 아니라 유치와 함께 내려진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치장에 다녀왔는데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건

먼저 제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파혼 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3월 31일 피고인에 대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유치기간이 끝난 후인 2022년 5월 27일,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접근했습니다.

결국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미 한 달 동안

유치장에 유치되었음에도

다시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점

을 좋지 않게 평가했습니다.

즉,

“유치장까지 다녀왔는데도 다시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범위험성과 범행 후 정황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메시지를 보낸 사건

더 놀라운 사건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1,991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2023년 3월 23일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경찰관에게 전화면회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치장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까지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가 얼마나 강하게 내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조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유치기간이 끝난 직후 다시 피해자 카페로 찾아간 사건

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7월 21일 피고인에 대하여

2025년 8월 20일까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하는 잠정조치를 포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치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8월 21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월 22일 다시 피해자의 카페에 접근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기간이 끝났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치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에 대한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다시 구치소에 유치된 사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3일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대구구치소에 유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9월 29일 석방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건이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인이 다시 스토킹행위를 했고, 법원은 2022년 10월 8일 다시 잠정조치를 결정하여 대구구치소에 재차 유치했습니다.

즉,

한 사건에서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두 차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 여부와는 구별되는 제도라는 점도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잠정조치는

당연히 끝났다.”

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내려진 잠정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치 후 다시 스토킹하지 않은 것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된 사례

그렇다면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항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유치 후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사례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결국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장에서 석방된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전 연인을 상대로 약 5개월간 스토킹행위를 반복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 한 달간 유치장에 유치된 점

  •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한 후 일정 기간 유치장에 유치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유치되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이 판례들을 같이 놓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보입니다.

➡️ 같은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경험했더라도,

유치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

→ 재범위험성이나 범행 후 정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 후 다시 스토킹을 한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유치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경우

→ 잠정조치를 무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로 유치 중 연락행위 자체가 범죄사실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반대로 유치 후 더 이상 스토킹하지 않은 경우

→ 자숙하고 재범하지 않은 사정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치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유치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유치기간이 끝났으니 다시 연락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잠정조치에는 각각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부산 사건에서는 유치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피해자의 카페에 다시 접근했고, 제주 사건에서도 유치기간 만료 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했습니다.

더구나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다른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져 있다면 그 조치의 기간과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잠정조치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점에도 결정문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제가 스토킹 사건을 상담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재 어떤 잠정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

접근금지인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인지, 유치인지 또는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

“한 달 정도”라고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에 기재된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2회 더 연장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은 기본

유치기간이 끝났더라도 다른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유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만 피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꼭 연락할 일이 생기더라도 직접 연락하거나, 본인이 임의로 지정한 대리인을 통하여 연락하지 말고 선임한 변호인을 경유하여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⑤ 잠정조치 위반이 있었다면 추가 행동을 중단하고 사건 전체를 다시 검토

이미 잠정조치 위반이 문제되고 있다면 이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스토킹 사건에서는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판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한 이후의 행동도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유치장에 유치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치 이후 다시 접근했는지,

유치 중에도 연락했는지,

유치가 끝난 직후 다시 행동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는지

가 이후의 형사절차와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내 입장을 설명해야겠다.”

는 생각으로 다시 연락하기보다는,

현재 내려진 잠정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이후의 행동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스토킹 사건을 단순히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잠정조치의 내용과 위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재범 위험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사건의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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