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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8] 부동산 가계약금 5,0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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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8] 부동산 가계약금 5,0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 

김성진 변호사



부동산 가계약금 5,0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이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했으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매도인의 입장이 엇갈리면 큰 답답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5,000만 원의 가계약금이 지급된 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0만 원 지급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받은 후, 2023년 5월 23일 해당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중개사에게 계약하겠다는 의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예정일과 잔금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매도인(피고)의 계좌로 가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안내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중개사를 통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계약의 성립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계약을 포기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이미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는지였습니다.

만약 이미 본계약이 성립했고 5,000만 원이 일반적인 계약금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일정한 요건 아래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지급된 돈이 단순한 가계약금이었다면, 매도인이 이를 당연히 몰취(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는 가계약금의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과정과 당사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1.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본 사건에서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식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거래관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식 매매계약까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중개사가 원고에게 계약에 필요한 금액과 잔금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원고가 부담해야 할 이자, 기타 비용, 세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나 지급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모든 계약 조건을 확정하고 즉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기보다, 향후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이라는 점

본 사건에서 원고는 중개사에게 일반적인 의미의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한 후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 정식 매매계약이 이미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장래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지급하는 일종의 증거금으로 보고,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그대로 보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했는가에 대한 증거

가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명확하게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5,000만 원의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가 이를 몰취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계약금 5,000만 원 반환 판결 받아

법원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된 5,000만 원은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금 일부로 충당하고,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는 것이 전제된 가계약금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5,0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중개사가 전달한 내용 등 계약 체결 당시의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위와 본계약 체결 여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주장하여 5,000만 원 전액 반환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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