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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30]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 및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 심의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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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30]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 및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 심의 절차 개시 

김성진 변호사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 및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 심의 절차 개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일부 조치를 변경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사실과 관련해 조사방해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항공이 요청한 시정명령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조사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점입니다.

오늘은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 및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 심의 절차 개시한 것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애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

대한항공 등이 공정위에 요청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v 청주-제주 노선 공급좌석 기준 완화

기존 시정명령에서는 대상 노선의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원칙적으로 2019년 공급좌석 수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청주-제주 노선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공급좌석 수가 2019년의 70% 이상이면 기존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기존의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 기준을 70%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v 중동 전쟁에 따른 전체 노선 완화 요청

대한항공 측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고 항공여객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전체 노선 완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에 대해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두 요청 모두 기업결합 당시와 비교해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 시정명령을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변경 요청을 기각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조치가 자동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존 시정명령을 변경할 정도의 객관적인 시장 변화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의 두 가지 변경 요청에 대해 모두 기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 기존 기준을 완화할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동 전쟁을 이유로 한 전체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 역시 항공유 가격과 환율 등의 변화만으로 객관적인 수요 위축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심사관은 두 건 모두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심사관의 의견이 최종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업결합 당시 부과된 주요 시정조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당시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40개 노선을 대상으로 여러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항공운임 인상 제한과 공급좌석 축소 금지입니다.

대상 노선의 공급좌석 수는 원칙적으로 2019년 공급좌석 수의 90% 미만으로 줄일 수 없으며, 항공운임 역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기내식, 무료 수하물, 기내 엔터테인먼트, 라운지 이용 등 주요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직접적으로 항공료를 올리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운임 인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우회적인 행위 역시 제한 대상입니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항공시장의 경쟁 약화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항공 조사방해 혐의도 심의 대상

이번 사건에서는 시정명령 변경 요청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의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시정명령 변경 요청과 관련해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조사방해행위로 판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항공 등 피심인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시정명령 변경 요청과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이 주장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것인지, 기존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파일과 전자메일 삭제 행위가 실제로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국내 항공시장의 경쟁구조와 소비자 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특히 공급좌석과 항공운임, 서비스 수준은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 공정위 심의 결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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