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동의없는 촬영 고소, 영상 분석해 무혐의 방어
[디지털성범죄] 동의없는 촬영 고소, 영상 분석해 무혐의 방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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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동의없는 촬영 고소, 영상 분석해 무혐의 방어 

천준영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동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법률이 현재와 달랐기 때문에, 행위 당시 적용 법령과 디지털 증거를 함께 분석하여 대응해야 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시점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피의자(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은 카메라의 존재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영상에는 상대방이 카메라를 바라보거나 카메라를 향해 대화하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인은 먼저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던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촬영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의 내용을 장면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는 장면

  • 피해자가 카메라를 향해 대화하는 장면

  • 피해자와 의뢰인이 함께 셀카 형태로 촬영한 장면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인 영상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몰래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촬영에 동의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영상자료가 서로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영상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5. 이번 사건이 가지는 시사점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가 핵심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촬영 영상의 구체적인 장면과 촬영 전후의 대화, 피해자의 인식과 동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은 적용 법령에 대한 검토와 디지털 증거의 장면별 분석을 통해 촬영 당시 동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을 것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을 것

  •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것

이 중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영상자료상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된다면, 촬영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상황과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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