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억울한 불법촬영 고소, 다른 가능성을 통한 방어
[디지털성범죄] 억울한 불법촬영 고소, 다른 가능성을 통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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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억울한 불법촬영 고소, 다른 가능성을 통한 방어 

천준영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본 장면 역시 실제 촬영 화면이 아닌 반사된 화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과 물리적 촬영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만난 후 호텔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했음에도 불법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 화면이라고 주장한 장면은 실제 휴대전화 화면이 아니라 유리문에 비친 반사된 화면일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2. 피의자(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보았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휴대전화의 실제 촬영 화면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세워두었다고 하더라도 촬영을 하려는 의도나 실제 촬영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물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경찰이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했음에도 불법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통상 확인될 수 있는 촬영 파일이나 관련 흔적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피해자가 본 장면이 반사된 화면일 가능성

피해자가 촬영 화면이라고 주장한 장면은 실제 휴대전화 화면이 아니라 유리문에 비친 반사된 화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의 거리와 시야각, 조명, 유리문의 위치 및 반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가 본 장면만으로는 휴대전화가 촬영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 촬영의 고의와 실행착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설령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세워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촬영 의도나 촬영행위의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 휴대전화 분석 결과, 현장 경찰의 진술조서와 정황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촬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관찰 거리와 시야, 화면 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할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 실제 촬영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본 장면이 반사된 화면일 가능성이 있는 점

  •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 의뢰인의 고의나 실행착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제기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이번 사건이 가지는 시사점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나 촬영 정황을 보았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장면이 실제 촬영 화면이었는지와 촬영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당시의 거리, 시야각, 조명, 반사 가능성, 휴대전화의 위치와 화면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촬영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일관된 구조로 정리하여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실제로 촬영하였다는 사실과 촬영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촬영행위나 촬영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었는지, 피해자가 본 화면이 실제 촬영 화면인지, 당시 물리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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