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적목적 화장실 침입 기소유예/몰카 촬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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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성적목적 화장실 침입 기소유예/몰카 촬영 무혐의 

천준영 변호사

기소유예/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미수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았으나,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촬영을 시도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잠시 들어간 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미수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는 촬영 파일이 남아 있지 않았고, 카메라 앱이 실행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피의자(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과 당시의 움직임은 촬영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인은 먼저 침입 행위와 촬영 혐의를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가. 휴대전화 화면과 움직임에 대한 분석

당시 휴대전화의 화면 상태와 각도,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촬영을 위한 준비나 실행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보았다고 진술한 화면과 의뢰인이 설명한 휴대전화 사용 방식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휴대전화를 촬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토

휴대전화 분석 결과 촬영 파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카메라 앱이 실행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았다고 진술한 화면에 시계 숫자만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은 카메라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의 화면과 부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촬영을 준비하거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침입 혐의에 대한 선처자료 제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촬영 혐의와는 별개로, 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설명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지 않았고, 촬영 파일이나 촬영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촬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이번 사건이 가지는 시사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의도나 실행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촬영 파일이 존재하는지,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었는지, 휴대전화의 화면과 움직임이 촬영행위와 부합하는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 부족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고,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과 합의 등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혐의가 성립하려면 실제 촬영행위 또는 그에 이른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휴대전화의 디지털 분석 결과와 당시 화면, 움직임 및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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