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화면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
편집저작물 인정·2천만원 손해배상판결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보조도구로 사용되는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했음.
피고는
같은 용도의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했고,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했음.
피고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원고 콘텐츠를 참고하라고 지시했고,
피고 직원이 원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콘텐츠를 다수 다운로드한 후
피고 데모 프로그램의 활동안·화면 일부를 제작했음.
법원은
원고 활동안과 화면의 소재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 편집저작물성을 인정했고,
원고 활동안·화면과 피고 활동안·화면의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했음.
다만 피고가 이후 수정한 활동안·화면은 원고의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원고는 피고의 이익을 기준으로 250,353,914원의 손해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인정했음.
항소심도
원고 활동안과 화면의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
이후 상고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음.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교육 활동안과 화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유아교육 활동안과 화면에 사용된 개별 소재뿐 아니라,
어떤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교육 목적에 맞게 어떻게 배열·구성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편집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활동안·화면의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를 판단했으며,
손해액 산정에서는 피고의 전체 매출을 그대로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않았습니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 침해 판단과 2,000만 원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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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가. 같은 용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원고와 피고
원고는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수업보조도구로 사용되는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했음.
피고 역시 같은 용도의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했으며,
피고 대표이사는 2017. 10.경까지 원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했음.
원고 프로그램에는 여러 교육주제에 관한 활동안과 화면이 포함되어 있었음.
원고는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제작을 도급하여
아동이 대포를 쏘아 왜선을 격파하는 영상물과
아동이 색칠한 물고기 등을 수족관에 증강시키는 영상물도 제공받았음.
나. 원고 콘텐츠를 참고해 데모 프로그램 제작
피고는 2019. 1.경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면서
정식 출시 전 유치원·어린이집 영업 및 홍보에 사용할 데모 프로그램을 개발했음.
피고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원고 콘텐츠를 참고하라고 지시했고,
피고 직원이 원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콘텐츠를 다수 다운로드한 후 원고 활동안·화면 등을 참고해
피고 데모 프로그램의 활동안·화면 일부를 제작했음.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 이후인 2020. 3.경 활동안과 화면을 대폭 수정한 프로그램을 정식 출시했음.
2. 원고 주장
: 활동안·화면·영상물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원고는 활동안·화면·영상물이 모두 원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음.
피고 또는 피고 직원이 피고 활동안·화면, 수정 활동안·수정 화면 및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음.
이에 저작권법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① 교육 활동안도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원고 활동안은 교육월·생활주제·활동형태·카테고리·키워드 등을 배치하고,
교육목표와 누리과정 관련요소, 창의·인성 관련 항목 등을 구성했음.
교육행정기관이 발간한 자료와 일부 유사한 내용이 있었으나,
원고는 수백 면에 달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항목 중 해당 교육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취사선택했음.
또한 유아교육 목적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배제하고 질문형 대화법을 사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음.
법원은
원고가 각 주제를 아동에게 교육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구성함에 있어
창작성을 갖췄다고 판단.
→ 원고 활동안의 편집저작물성 인정
② 교육 영상물 화면도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원고 화면은
아동이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사진·영상·문구 등을 교육주제별로 선택·배열·구성했음.
법원은
각 교육주제를 아동에게 교육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그림·사진·영상·짧은 문구 등의 소재를
선택·배열·구성함에 있어 창작성을 갖췄다고 판단했음.
→ 원고 화면의 편집저작물성 인정
③ 원고와 피고 활동안·화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법원은
원고 활동안과 피고 활동안이 모두 교육주제별 1면의 문서이고, 관련 문서 중 취사선택한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며, 활동방법·활동의 유의점·활동평가·확장활동 등의 문구가 완전히 동일한 부분도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했음.
화면 역시 일부 문구나 캐릭터 등의 차이가 있었지만
화면의 구성, 설정된 상황, 표현방식, 설명문구 등의 핵심적인 표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했음.
→ 원고 활동안·화면과 피고 활동안·화면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④ 원고 자료를 보고 제작했는지 — 의거관계
피고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원고 콘텐츠를 참고하라고 지시했고,
직원이 원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콘텐츠를 다수 다운로드했음.
피고 직원은 그 무렵부터 피고 데모 프로그램의 콘텐츠 중 일부인 활동안·화면을 제작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 활동안·화면 등을 참고했음.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양측 활동안·화면의 유사성 등을 종합했음.
→ 의거관계 인정
결국 법원은
피고 직원이 원고 활동안·화면에 대한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고,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음.
⑤ 소송 후 수정한 활동안·화면도 침해인지
피고가 수정한 활동안은
원고 활동안과 달리 3면의 문서로 구성됐고, 기존의 동일·유사한 내용들이 빠지고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됐음.
피고의 수정 화면 역시
동물 형상 캐릭터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내용을 ‘생각하기’, ‘생각나누기’, ‘놀이하기’, ‘정리하기’라는 체계로 구성했으며
대부분의 그림도 기존 피고 화면이나 원고 화면과 달랐음.
→ 수정 활동안·수정 화면은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⑥ 영상물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는지
대포를 쏘아 왜선을 격파하는 영상물은
화면 구도, 왜선의 이동방향과 피격 후 변화, 대포의 개수와 위치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됐음.
그러나 해당 피고 영상물은 M이 제작했고 피고는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이를 이용했음.
법원은
피고가 M의 원고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음.
수족관 영상물은 모래바닥의 색감, 돌·해초·말미잘 등의 수량·크기·위치, 물고기의 구성과 크기 등이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4. 결과 및 손해액
①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250,353,914원
원고는 피고가 2019년과 2020년 합계 1,009,491,590원의 매출을 올렸고,
표준소득률 24.8%를 적용한 250,353,914원의 영업상 이익을 얻었다며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했음.
② 피고 전체 이익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은
피고 데모 프로그램에는 침해가 인정된 활동안·화면 외에도
다른 콘텐츠가 존재했고, 해당 활동안·화면의 구체적인 매출 기여율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
또한 2020년 매출 중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한 매출도 상당한 규모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음.
→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특정 어려움
③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 손해액 2,000만 원
법원은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제126조를 적용했음.
동종업계에서 원고의 지위와 원고 프로그램의 경쟁력, 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침해 활동안·화면이 데모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 데모 프로그램이 영업에 사용된 기간,
2019년 및 2020년 피고 매출액의 규모와 증가 정도,
원고로부터 침해행위 중지요청을 받은 이후 활동안·화면을 수정한 점 등을 고려했음.
→ 손해액 2,000만 원 인정
5. 항소심 판단
① “활동안·화면에 창작성 없다”는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활동안과 화면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음.
원고 활동안은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나 소방방재청 등에서 발간한 자료의 유사 항목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질문형 대화법이나 어려운 용어의 순화 역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음.
원고 화면 역시 객관적 사실·정보에 불과하거나 기존 교육자료를 각색한 것에 불과하고,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주장했음.
②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도 창작성 부정 취지
수사절차에서 진행된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에서도
원고 활동안과 원고 화면을 창작적 표현형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음.
③ 항소심 판단 : “소재 자체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은 별개”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편집물은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 별개로 편집 목적과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이나
편집자의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거나,
단순 나열·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한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음.
④ 활동안·화면의 소재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 인정
원고 활동안은 원고가 축적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 등을 토대로 관련 자료에서 소재를 선택한 후
교육 목적 달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열한 것으로 판단했음.
일부 질문형 대화법이 기존 지도서에서도 사용됐더라도
원고 활동안 전체가 소재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교육주제별로 원고 나름의 기준에 따라 항목을 분류·구성하고
필요한 내용을 취사선택한 결과라고 판단했음.
원고 화면 역시 그림·사진·문자로 구성된 연속적인 여러 화면을 교육 목적에 맞게 배열하고,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그림·사진·문자를 취사선택한 결과라고 판단했음.
→ 원고 활동안·화면의 편집저작물 창작성 인정
⑤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의견과 달리 판단한 이유
항소심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서가 주로 소재의 선택 등이 아닌
소재 자체의 창작성 유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했음.
또한 원고 활동안의 세부 항목과 내용은 참고문헌 중 일부를 취사선택한 결과이고
그 선택 기준은 교육 주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며,
소재의 배열·구성 역시 원고 고유의 편집방침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의견만으로 편집저작물 창작성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⑥ 항소심 결론 — 항소·부대항소 모두 기각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
→ 피고의 항소 기각
→ 원고의 부대항소 기각
⑦ 상고심 — 상고 기각
이후 상고도 기각되었음.
[시사점]
① 기존 자료를 참고했다고 편집저작물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은 교육자료와 화면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나타난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교육자료나 공공기관 등의 자료에서 일부 소재를 가져왔다는 사정만으로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과 기준으로 필요한 소재를 취사선택했는지, 선택한 소재를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구성했는지,
그 과정에 편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지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② 감정의견만으로 저작물성 판단이 그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님
이 사건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에서
원고 활동안·화면을 창작적 표현형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항소심은
감정의견의 내용과 원고가 실제 소재를 선택·배열·구성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
감정의견과 달리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
③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저작권 침해 여부에서도 단순히 일부 소재나 문구가 비슷하다는 점만이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형식의 핵심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상대방이 기존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를 참고했는지 등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 제기 이후 대폭 수정된 활동안·화면은 일부 유사한 문구나 소재가 존재했음에도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의 차이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④ 전체 매출이 곧 저작권 침해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님
손해배상에서도 상대방의 전체 매출이나 이익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콘텐츠가 전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출에 대한 기여율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제126조에 따라 2,000만 원의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됐습니다.
⑤ 교육자료·콘텐츠 저작권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교육자료·교육콘텐츠·프로그램 화면 등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에서는
저작물성, 소재의 선택·배열·구성, 실질적 유사성, 의거관계, 수정 전후 콘텐츠의 차이 및 손해액 산정자료를
단계별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편집저작물 저작권 분쟁에서는
개별 소재만을 비교하기보다
어디에 창작성이 존재하는지, 상대방이 그 창작적 표현을 어느 범위까지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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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수업보조도구로 사용되는 용도의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인 'C'(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용도의 유아용 교육 프로그 램인 'D'(이하 '피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피고 대표이사 E는 2017. 10.경까지 원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활동안과 화면 등
(1) 원고 프로그램에는 교육주제가 'F', 'G', 'H', 'I', 'J'인 별지 목록1 왼쪽 활동안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활동안'이라고 하고, 각각의 활동안을 지칭할 때는 '원고 활동안(F)'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한편 원고 프로그램에는 교육주제가 'F', 'J', 'H'인 별지 목록2 왼쪽 화면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화면'이라고 하고, 각각의 화면을 지칭할 때는 '원고 화면(F)'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2) 피고는 2019. 1.경부터 피고 프로그램의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 프로그램의 정식 출시 이전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 및 홍보에 사용할 데모 프로그램(이하 '피고 데모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다. 피고 데모 프로그램에는 교육주제가 'F', 'G', 'H', 'I', 'J'인 별지 목록1 오른쪽 활동안이 포함되어 있으며[이하 통칭할 때는 '피고 활동안'이라고 하고, 각각의 활동안을 지칭할 때는 '피고 활동안(F)'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교육주제가 'F', 'J', 'H'인 별지 목록2 오른쪽 화면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통칭할 때는 '피고 화면'이라고 하고, 각각의 화면을 지칭할 때는 '피고화면(F)'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3.경 피고 프로그램을 정식 출시하였다. 피고 프로그램에는 피고 활동안과 피고 화면을 대폭 수정한 활동안과 화면(이하 각 '피고 수정 활동안', '피고 수정 화면'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 영상물 등
(1) 원고는 2017. 7.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게 원고 프로그램에 포함될 증강현실 소프트웨어의 제작을 도급하였고, 2017. 10.경 K으로부터 수개의 증강현실 소프트웨어를 그 저작권을 포함하여 제공받았는바, 그 중에는 아동이 대포를 쏘아 왜선을 격파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39초 분량의 영상물[갑 제14호증, 이하 '원고 영상물(L)'이라고 하며, 위 영상물의 정지화면은 별지 목록3 제1항과 같다]과 아동이 색칠한 물고기 모양 등의 활동지를 수족관에 증강시켜 놀이할 수 있는 1분 분량의 영상물[갑 제15호증, 이하 '원고 영상물(수족관)'이라고 하고, 위 영상물의 정지화면은 별지 목록4 제1항과 같다. 위 각 영상물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원고 영상물'이라고 한다]이 있다.
(2) 피고는 2020. 9.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2021. 3.경부터 2022. 2.경까지 M 제작 증강현실 소프트웨어를 800만 원에 이용하는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1. 9.경 피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4분 15초 분량의 영상(갑 제16호증)을 만들어 인터넷에 업로드하였다.
위 영상 중 3분 27초에서 3분 33초 사이에 증강현실과 프리드로잉이 피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화면 오른편에 대포를 쏘아 왜선을 격파하는 장면의 영상물[이하 '피고영상물(L)'이라고 하며, 위 영상물의 정지화면은 별지 목록3 제2항과 같다]이, 화면 왼편에 아동이 색칠한 물고기를 수족관에 증강시키는 장면의 영상물[이하 '피고 영상물(수족관)'이라고 하고, 위 영상물의 정지화면은 별지 목록4 제2항과 같다. 위 각 영상물은 M이 제작한 것이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고 영상물'이라고 한다]이 각 나타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활동안, 화면, 영상물은 모두 원고의 저작물이다. 피고 또는 피고 직원 N은 피고 활동안 및 화면, 수정 활동안 및 수정 화면, 영상물을 각 제작 내지 사용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저작권법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원고 활동안, 화면, 영상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 활동안의 저작물성
(1) 인정사실
(가) 원고 활동안은 별지 목록1 왼쪽과 같이, 윗부분의 표 중 ① 최상단에 '교육월', '생활주제', '활동형태', '카테고리', '키워드' 항목을 배치하여 각 교육주제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② 그 하단에 '목표', '누리과정 관련요소', '창의 · 인성 관련' 항목을 배치하여 해당 교육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표를 교육행정기관에서 발간한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과 연계하여 제시하였으며, ③ 최하단에 '교수활동자료' 항목을 배치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원고 프로그램 시각자료를 표시하였다. ④ 원고 활동안 아래 부분에는 '활동방법', '활동의 유의점', '활동평가', '확장활동'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한편 교육행정기관에서 발간한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을 제1호증)에는 교육주제별로 원고 활동안과 유사한 항목을 배치한 교육활동 관련 자료가 있다. 그런데 위 지도서는 교육주제별로 2~3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원고 활동안은 1면의 문서로 구성됨으로써 자료관리 및 정보파악의 용이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지도서는 교육주제를 '활동형태'와 '영역' 항목으로 분류한 반면, 원고 활동안은 위 ①항과 같이 여러 항목으로 교육주제를 분류하고 있다.
(나) 원고 활동안 중 '누리과정 관련요소'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교육행정기관에서 발간한 183면에 달하는 누리과정 해설서(을 제2호증)상 세분화된 147개의 항목 중 2~3개의 항목을, '창의 · 인성 관련'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교육행정기관에서 발간한 279면에 달하는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을 제3호증) 책자상 세분화된 7개 항목과 216면에 달하는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제4호증) 책자상 세분화된 19개 항목 중 각 1개의 항목을 원고가 해당 교육주제에 적합하도록 취사선택한 것이다.
또한, 원고 활동안 중 '활동방법', '활동의 유의점', '활동평가', '확장활동'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교육행정기관 내지 유관기관(소방방재청,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 내지 작성한 각 자료(을 제5 내지 9호증)의 내용과 일부 유사하나, 유아 교육 목적에 맞게 위 각 자료의 어려운 용어를 배제하였으며, 특히 '활동방법' 항목에서 질문형 대화법[예컨대 원고 활동안(F) 중 "왜 장난 전화를 하면 안 될까?"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
(다) 원고 활동안은, 교사 및 학부모로 하여금 글로써 교육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해당 교육내용과 관련한 원고 개발 시각자료(그림 내지 영상)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항목을 구성 · 배열하고 그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수정한 것이다.
(2)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활동안은 원고가 각 주제를 아동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 및 구성함에 있어 창작성을 갖춘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원고 화면의 저작물성
(1) 인정사실
(가) 원고 화면(F)은 별지 목록2 순번1 내지 7 왼쪽과 같이 총 7면의 화면이다. 1면에는 화면을 좌우로 분할하여 왼편에 화재가 발생한 집의 사진 등이, 오른편에 아동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그림 등이 배치되어 있다. 2면 내지 7면에는 소방관이 출동하는 과정과 아동이 119에 신고하는 모습 등이 사진과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각 화면 상단에 소주제('소방관의 출동순서', 'F방법')를 표기하고 화면 하단에 해당 화면의 상황을 10자 내외의 문자로 표기하였다.
(나) 원고 화면(J)은 별지 목록2 순번8 내지 19 왼쪽과 같이 총 12면의 화면이다. 1면에는 화면을 좌우로 분할하여 왼편에 비행기, 풍선다발, 나비의 사진 등이, 오른편에 비둘기에 올라탄 어린아이의 모습 등이 배치되어 있다. 2면 내지 5면에는 갈매기, 나비, 비행기, 풍선다발 등의 그림자 모습만을 제시한 다음 일부 형체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6면 내지 9면에는 화면 하단에 있는 비행기, 갈매기, 풍선다발 등을 선택하면 그것이 다음 화면에서 바다, 산 등에서 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면 내지 12면에는 화면 상단에 '내가 가고 싶은 곳', 화면 하단에 '하늘을 날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등의 문구를 각 배치한 다음 각 화면 하단 문구에 대응하는 사진 및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앞서 본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창의성교육프로그램' 책자에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이라는 주제의 활동안이 있으나, 그 아이디어 내지 내용이 원고 화면(J)과 일부 유사할 뿐 앞서 본 바와 같은 표현방식(문구와 그림의 내용 및 배열, 그림자 모습에서 실제 모습으로의 화면전환 등)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 화면(H)은 별지 목록2 순번20 내지 26 왼쪽과 같이 총 7면의 화면이다. 1면에는 화면을 8분할하여 아동이 H을 사용하는 그림을 8단계로 나누어 순서대로 나열하였으며, 2면 내지 6면에는 화면 하단에 '똑똑! 누가 있는지 노크를 해요.'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있고 각 문구에 상응하는 그림이 있으며, 7면에는 화면 상단에 'H을 사용하는 순서대로 그림 놓기' 문구를 표기하고 아동이 화면 하단에 있는 H 이용 장면을 순서에 맞게 화면 중앙에 배치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앞서 본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 책자에도 'H을 바르게 사용해요'라는 주제의 활동안이 있고 그 중에는 H 사용에 대한 그림(삽화)과 H 사용 순서를 설명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그림은 내용과 개수가 원고 화면(H)과 상이하고, 문구도 '변기에 바르게 앉아요' 외에는 상이하다.
(라) 원고 화면은, 아동으로 하여금 그림, 사진 및 문자로 구성된 연속적인 여러장의 화면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교육주제별로 그림, 사진, 영상 및 문구 등을 선택 · 배열 및 구성한 것이다.
(2)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화면은 원고가 각 교육주제를 아동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그림, 사진, 영상, 10자 내외의 짧은 문구 등의 소재를 선택 · 배열 및 구성함에 있어 창작성을 갖춘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원고 영상물의 저작물성
(1) 원고 영상물(L)(위 영상물의 정지화면은 별지 목록3 제1항과 같다)의 경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왜선의 이미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역사기록물을 바탕으로 복원한 임진왜란 당시 존재한 'O'의 이미지와 유사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영상물(L)은 '아동이 대포를 발사하여 왜선을 격파시키는 경험을 통하여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상황을 체감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역사상 존재하는 'O'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며, 위 목적을 위한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 앞서 본 화면 구도, 왜선의 이동방향과 피격 후 변화, 대포의 개수와 위치 등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영상물(L)은 창작성을 갖춘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 영상물(L)의 화면 하단(아래 1/5 지점까지)에 배 갑판과 3개의 대포(각각 화면 왼쪽 끝, 정중앙, 오른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가 배치되어 있는 사실,
② 화면 가운데(아래 1/5 지점에서 3/5 지점 사이)에는 넘실거리는 파도와 화면을 좌우로 이동하는 여러 대의 왜선이 있고, 왜선은 선체의 후미에 돛이 있으며, 돛은 흰 바탕에 마름모 모양의 사각형 4개가 조합된 파란 문양이 있으며, 왜선 중 일부는 흰 연기가 피어오른 후 왜선 전체가 붉은 빛으로 변한 다음 침몰하는 사실,
③ 화면 상단(위 2/5 지점까지)에는 하늘이 위치하는 사실
(2) 원고 영상물(수족관)의 경우(위 영상물의 정지화면은 별지 목록4 제1항과 같다)
법원은, 원고 영상물(수족관)은 화면의 하단(아래 1/2 지점까지)에 갈색의 모래바닥과 약간의 돌, 해초, 말미잘이 묘사되어 있고, 화면의 중상단(아래 1/2 지점부터 4/5 지점까지)에 검은 언덕에 자주색 원판 모양이 층층이 박혀있으며 그 언덕 위로 초록색 해초가 자라나 있고, 이를 배경으로 해파리, 상어, 가오리, 오징어, 문어 등이 화면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물들에 바다 속 모습을 묘사한 여러 영상물들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영상물들과 원고 영상물(수족관)의 화면구성, 모래바닥의 색감, 해초의 모습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영상물(수족관)에 나타난 바다 모습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영상물(수족관)은 창작성을 갖춘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 활동안 및 화면 등이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 활동안 및 화면
(1) 원고 활동안과 피고 활동안의 실질적 유사성유무
법원은 다음의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활동안과 피고 활동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 활동안과 피고 활동안은 모두 교육주제별로 1면의 문서인 점,
② 원고는 원고 활동안 중 '누리과정 관련요소'와 '창의 · 인성 관련' 항목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수 백면에 달하는 관련 문서 중 일부 내용을 취사선택하였는바, 피고 활동안(F), 피고 활동안(H), 피고 활동안(I), 피고 활동안(J)은 각 원고 활동안의 그것과 대부분 동일한 점,
③ 각 활동안 중 '활동방법', '활동의 유의점', '활동평가', '확장활동' 항목의 내용은, 띄어쓰기를 포함한 문구가 완전히 동일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점
(2) 원고 화면과 피고 화면의 실질적 유사성유무
(가) 별지 목록2 순번1 내지 7의 원고 화면(F)과 피고 화면(F)에 대하여 본다. 양자 사이에 1면 상단에 표기된 문구가 상이하고(원고: '119로 신고해요', 피고: '생각나누기'), 원고 화면(F)과 달리 피고 화면(F) 중 일부 화면에서 동물 형상의 캐릭터(피고 데모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P'라는 이름의 캐릭터로 보인다)가 등장하는 등의 차이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① 각 1면에서의 화면 좌우 분할과 각 문구('소방관의 출동순서' 및 'F방법')가 동일한 점, ② 각 2면 내지 4면의 경우 화면 상단에 유사한 문구(원고: '소방관의 출동순서', 피고: '소방관 출동 순서')가 표기되어 있으며, 각각의 화면에서 설정하고 있는 상황(신고자, F, 소방서로의 순차 연락 및 소방관 출동)이 동일하고 그 표현방식(화재 현장을 배경으로 F하고, 사진 촬영된 소방차에 그림으로 그려진 소방관이 탑승하는 형상 및 구도)이 유사한데다 화면 하단의 각 문구도 큰 차이가 없는 점(원고: '신고 전화를 받은 소방본부는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해요', 피고: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로 연락해요'), ③ 각 5면 내지 7면의 경우 화면 상단에 동일한 문구('119 신고 방법')가 표기되어 있고, 각 5면에는 스마트폰에 '119'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그려져 있으며, 각 6면에는 아동 또는 캐릭터가 화재현장을 배경으로 전화기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각 7면에는 화면을 좌우분할하여 아동 또는 캐릭터가 소방관과 계속하여 전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면에서 각각 동일한 점, ④ F에 관한 교육자료의 특성상 동일한 상황에 등장하는 신고자, 소방관, 소방차 등의 세부적인 모습의 차이는 전체 표현을 구분 짓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화면(F)과 피고 화면(F)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별지 목록2 순번8 내지 19의 원고 화면(J)과 피고 화면(J)에 대하여 본다. 각 1면 상단에 표기된 문구(원고: '상상해 보세요', 피고: '하늘을 날 수 있다면')와 각 2면부터의 화면 상단에 표기된 소주제 관련 문구(원고: '하늘을 나는 방법', '자유롭게 날기', '내가 가고 싶은 곳', 피고: '하늘을 나는 방법', '놀이하기', '내가 하늘을 난다면') 중 일부가 일치하지 않고, 원고 화면(J)과 달리 피고 화면(J) 중 일부 화면에서 위 동물 형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등의 차이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① 각 2면 내지 5면, 10면 내지 12면 하단에 위치한 문구는 띄어쓰기와 조사를 제외하고서는 동일하고, ② 각 2면 내지 5면은 하늘을 나는 동물 내지 물체의 형체만을 제시한 다음 일부 형체의 본모습을 보여주고, 각 6면 내지 9면은 각 화면의 바깥부분에 위치한 하늘을 나는 동물 내지 물체를 선택하면 그것이 화면 중앙에 있는 바다, 산 등에서 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각 10면 내지 12면은 '하늘을 날아 어디로 누구와 함께 가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혼자 또는 세 명이 하늘을 나는 장면 등을 보여주는 면에서 동일하다(각 11면에 있는 4개의 이미지는 서로 완전히 동일하다). 위 각 화면들이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상 ②항 기재와 같은 표현방식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표현방식 등이 동일한 이상 일부 세부적인 표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화면(J)과 피고 화면(J)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별지 목록2 순번 20 내지 26의 원고 화면(H)과 피고 화면(H)에 대하여 본다. 원고 화면(H)은 그림으로, 피고 화면(H)은 실제 아동과 H을 촬영한 사진으로 각 구성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① 각 1면은 화면을 8분할하여 H 사용장면을 8단계로 나누어 순서대로 배치하였다는 면에서 동일하고, ② 각 2면 내지 6면은 H 사용장면 8단계 중 5단계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 설정된 상황, 설명문구의 내용과 위치 등이 동일하며, ③ 각 7면은 아동으로 하여금 1면에서 제시한 H 사용장면을 순서대로 배치해 볼 수 있도록 한 면에서 동일하다. 위 각 화면들이 아동에게 H 사용방법을 알기 쉽게 교육하면서 아동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점에 비추어 H 사용 장면을 8단계로 구분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는 표현방식이 창작적인 표현형식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림과 사진이라는 각 화면의 차이는 부차적인 요소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화면(H)과 피고 화면(H)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마지막으로 원고 활동안 및 화면과 피고 활동안 및 화면의 의거관계에 대하여 본다. 을 제17, 18, 1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E가 직원들에게 원고의 콘텐츠를 참고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직원이 2019. 1.경부터 원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다수 다운로드한 사실, 피고 직원 N은 그 무렵부터 피고의 영업에 사용될 피고 데모 프로그램의 콘텐츠 중 일부로서 피고 활동안 및 화면을 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활동안 및 화면 등을 참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원고 활동안 및 화면과 피고 활동안 및 화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활동안 및 화면은 원고 활동안 및 화면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4) 결국 피고 직원 N은 원고 활동안 및 화면에 대한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고, 침해행위에 대한 N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N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 E가 직원들에게 원고의 콘텐츠를 참고하라고 직접 지시한 이상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침해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의 대표이사 E가 고의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수정 활동안 및 수정 화면
원고 활동안 및 화면과 피고 수정 활동안 및 수정 화면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활동안과 피고 수정 활동안에 유사한 문구(예컨대 F 관련 활동안 중 원고의 '신체운동·건강 : 안전하게 생활하기', 피고의 '신체활동·건강 > 안전하게 생활하기')가 일부 존재하는 사실, 원고 화면과 피고 수정 화면에 소재와 배치가 유사한 화면(예컨대 F 관련 화면 중 스마트폰에 '119'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그려진 화면)이 일부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의 인정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우므로 피고 수정 활동안 및 수정 화면에 대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 수정 활동안은 원고 활동안과 달리 3면의 문서로서 '누리과정 관련요소' 항목을 비롯하여 원고 활동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했던 피고 활동안의 내용들이 빠져있고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는 사실, 피고 수정 활동안 하단의 항목 명칭과 세부 내용의 경우 원고 활동안의 그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사실,
② 피고 수정 화면은 모두 피고 프로그램의 동물 형상 캐릭터('P' 등)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원고 화면과 달리 그 내용을 '생각하기', '생각나누기', '놀이하기', '정리하기'라는 체계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는 사실, 피고 화면(H)에 사용되었던 일부 사진이 피고 수정 화면에도 있기는 하나 피고 수정 화면에 있는 대부분의 그림이 피고 화면이나 원고 화면의 그것들과 다른 사실 등
다. 피고 영상물
(1) 원고 영상물(L)과 피고 영상물(L)
법원은, 별지 목록3과 같이 피고 영상물(L)과 앞서 본 원고 영상물(L)의 화면 구도, 왜선의 이동방향과 피격 후 변화, 대포의 개수와 위치 등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상황을 위와 같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 창작적인 표현형식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영상물(L)과 피고 영상물(L)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나
피고 영상물(L)은 M이 제작한 것이고 피고는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이를 이용한 것인바,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K에게 원고 영상물(L) 등의 제작을 도급할 때에 E(현재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본부장으로서 위 도급계약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과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M이 원고 영상물(L)에 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피고 영상물(L)을 제작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영상물(L)에 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 영상물(수족관)과 피고 영상물(수족관)
법원은, 별지 목록4와 같이 원고 영상물(수족관)과 피고 영상물(수족관)은 화면의 하단에 있는 모래바닥의 색감, 돌, 해초, 말미잘 등 물체의 수량과 크기 및 위치,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의 구성과 크기가 각각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영상물(수족관)과 피고 영상물(수족관)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영상물(수족관)에 대한 원고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원고는, 피고가 피고 활동안 및 화면 등의 침해물을 이용하여 2019년 127,354,573원 및 2020년 882,137,017원 등 합계 1,009,491,59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피고 업종의 표준소득률 24.8% 상당인 250,353,914원의 영업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위 250,353,91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인정사실
① 피고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피고 활동안 및 화면이 포함된 피고 데모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
②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상적으로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1월 사이에 학습 프로그램을 선정·계약하고 이를 다음 해 3월부터 1년간 사용하는 사실,
③ 피고가 2019. 1.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 데모 프로그램 또는 피고 프로그램의 판매 외에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
④ 피고 재무제표상 2019년 및 2020년 매출액이 각 127,354,573원, 882,137,017원인 사실
(3) 판단
법원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피고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용한 이 사건 피고 데모 프로그램에는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인정된 피고 활동안 및 화면 외에도 다른 콘텐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 시기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활동안 및 화면의 기여율이 100%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여율도 확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2020. 9.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2021. 3.경부터 1년간 사용할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여 매출을 올렸는데, 이때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피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의 2020년 매출액과 이익 중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부분이 상당한 규모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1) 법원은,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산정하기 어렵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동종업계에서의 원고의 지위와 원고 프로그램의 경쟁력의 정도,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피고 활동안 및 화면이 피고 데모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 데모 프로그램이 피고 영업에 사용된 기간, 2019년 및 2020년의 피고 매출액의 규모와 증가 정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행위 중지요청을 받은 이후 피고 활동안 및 화면을 수정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7. 항소심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활동안과 원고 화면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소재의 수집 · 분류 · 선택 등 편집물 작성행위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활동안과 원고 화면은 그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선, 원고 활동안은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유사 항목이나 소방방재청 등에서 발간한 자료에 있는 유사 항목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질문형 대화법도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서 활용된 방법이며, 어려운 용어를 순화시키는 것은 누구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원고 화면 중 '화재 신고'에 관한 부분은 소방방재청 등이 발간한 자료를 참조하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에 불과하고, '하늘을 날아보자'에 관한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자료를 각색한 원고 활동안 중 일부를 화면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노력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화장실'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일반적 표현 형식에 따라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에 불과하다.
또한 C에 대한 수사절차 중 진행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제35호증)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 활동안과 원고 화면을 창작적 표현형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 · 문자 · 음 ·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다음,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한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등 참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 · 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 · 배열 · 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활동안과 원고 화면은 모두 편집자의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나름대로의 표현방법으로 배열 · 구성된 것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원고 활동안 중 '119 신고방법'의 누리과정 관련요소 부분과 창의 · 인성 부분의 내용은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중 화재 관련 항목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지도서에 나온 부분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원고 활동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 나름대로 축적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 등을 토대로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소화기 만들기', '대피를 하려면' 캡터에 각각 나눠져 있던 누리과정 관련요소를 소재로 선택한 후, 교육 목적 달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를 배열하여 원고 활동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활동안 중 일부에 사용된 질문형 대화법이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활동안은 소재의 단순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주제 별로 원고 나름의 기준에 따라 항목을 분류 · 구성하고 이를 교육 목적 달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열한 후 그에 필요한 내용을 원고가 취사선택한 결과이므로, 위와 같은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원고 활동안의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③ 원고 화면의 경우에도, 그 소재 자체의 내용이 창작성을 갖는지 여부를 떠나, 원고가 그림, 사진, 문자로 구성된 연속적인 여러 화면을 교육 목적에 맞게끔 배열하고,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구체적 그림, 사진, 문자를 취사, 선택한 결과이므로, 이로써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2022. 4.경 C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원 · 피고의 각 활동안 및 화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2. 7.경 '편집저작물 감정서'라는 제목으로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이 '㉠ 원고 활동안은 영유아 대상 교육 자료이므로 누가 작성하더라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 활동안이 창조적 개성이 있는 표현을 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원고활동안은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고,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 활동안은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 화면은 주제 표현을 위한 순서가 누가 하더라도 유사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에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화면 내 소재 배열 방식이나 문구 내용도 누가 하더라도 유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 화면은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고,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 화면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 위 '편집저작물 감정서'가 주로 소재의 선택 등이 아닌 소재 자체의 창작성 유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 위 감정서가 누리과정 관련 요소나 창의 · 인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해설서 등을 근거로, 누가 하더라도 유사한 소재 선택을 할 것이므로 소재 선택의 창작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 활동안의 세부 항목과 내용은 누리과정 해설서 등 참고 문헌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취사선택한 결과물이고, 그와 같은 선택의 기준은 교육 주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일부 선택된 소재가 참고문헌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소재가 일상생활 또는 유아 교육에 관련된 친숙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가 하더라도 유사한 소재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원고 활동안과 원고 화면은 모두 그 소재의 배열과 구성에 있어서도 원고 고유의 편집방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편집저작물 감정서'에 제시된 의견만으로 앞서 인정한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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