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조합 설립 전에 이 사업의 추진위원회와 구두로 용역을 약정하였다는 건축설계 관련 회사가, 조합이 설립된 뒤 조합을 상대로 3억 원이 넘는 용역비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추진위원회와 약정하여 정비행정지원 용역과 설계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를 받지 못했으니 그 이익을 얻은 조합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추진위원회와 맺은 것이었고, 조합은 당사자도 아니었으며 총회에서 이를 승계하기로 의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은 조합의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합은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항소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저에게 항소심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맺은 약정에 따른 용역비를 조합이 직접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조합이 이 약정을 승계하거나 추인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이 조합이 약정을 맺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법리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쟁점을 이 법리 하나로 압축하여 1심의 결론 자체를 뒤집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약정의 체결 경위와 조합 설립까지의 경과, 총회 의결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 총회 속기록을 대조하여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제한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별개의 법적 단체이므로 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
- 추진위원회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없었다는 점 입증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의 권리·의무를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는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조합 정관상 추진위원회 업무의 승계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
창립총회 속기록을 분석하여, 승계 안건이 가결되었더라도 그 설명 과정에서 이 약정의 존재나 3억 원대 용역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계약된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
이후 창립총회에서도 승계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점
- 이익을 누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조합이 용역의 이익을 향유한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상 의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원고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부담한 사정 정리
원고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조합 정관 제정에도 관여하였으므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포괄승계 규정이 없는 추진위원회와 구두로만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의 총회 의결이나 추인을 받지 못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설계자 선정 방식이 경쟁입찰로 바뀐 이후에야 조합에 대가를 구한 경위
- 신의성실 원칙 위반(권리남용) 주장
원고가 조합이 적법하게 진행한 설계자 선정 경쟁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약정은 추진위원회가 맺은 것이고, 조합은 승계하지도 추인하지도 않은 제3자이며, 원고는 그 위험을 알고 스스로 부담하였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조합이 패소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와 추진위원회이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별개의 단체이므로 조합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추진위원회 업무의 포괄승계 규정이 없고, 조합 정관상 승계는 총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 약정에 관한 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조합이 용역의 이익을 누렸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추인하거나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승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용역을 제공하였고, 대가를 받지 못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조합에 직접 부당이득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용역비 상당액을 받기 어려운 결과가 있더라도 이는 원고 스스로 초래한 것이어서 보호할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던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어, 1심 패소를 전부 승소로 바꾸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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