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담배 연기 분사, 추행 및 폭행 고의성 부인과 입증 부족을 이끌어내어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15:30경 서울 ○○구 ○○거리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저기 근처 공영주차장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의자 A는 갑자기 피우고 있던 담배의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뿜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주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행이나 폭행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소명되었고,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가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담배연기를 뿜은 행위가 강제추행죄나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추행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신체에 닿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했는지(폭행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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