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사업자금 대출을 앞두고 직장이나 소득 요건을 맞추지 못해 서류를 손대는 사건이 형사 상담에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만난 분들의 상당수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으니 서류만 형식을 갖춘 것이다”, “어차피 원리금은 제때 갚을 거라 은행에 피해는 없다”, “지인 회사 도장을 받아 찍은 거라 위조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재직증명서를 만들었거나 고쳤습니다. 그러나 대출 심사 단계에서 서류가 의심받거나 대출 실행 후 사후 점검에서 발각되면, 금융기관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부터는 “갚으면 된다”는 말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에 관한 죄에서 명의인의 승낙 범위와 문서의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하고,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위조·행사 범죄와 사기죄를 각각 별개의 죄로 묻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출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면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대출이 실행되기 전이거나 이미 갚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 명의의 사실증명 문서이므로, 회사의 승낙 없이 만들거나 고치면 위조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특정인이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작성 명의인은 회사 또는 대표자입니다. 공무원이 만든 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에 해당하고,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됩니다.
위조는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사 양식을 구해 대표자 직인이나 회사 명판을 임의로 찍어 처음부터 만드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발급받은 증명서의 입사일·직위·연봉·재직 여부 같은 기재를 지우거나 고쳐 다시 출력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위조, 뒤의 경우는 변조인데, 형법 제231조는 위조 또는 변조를 모두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재직 기간이나 소득을 부풀리기 위해 PDF 파일을 편집해 은행 앱에 올리는 경우도 같습니다. 서류 파일을 고쳐 제출하는 것은 문서의 내용 일부를 고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것이므로 변조에 해당하고, 종이로 출력했는지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이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1조).
재직증명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이므로, 회사의 승낙 없이 만들거나 고치는 순간 위조죄가 문제됩니다.
2. 은행에 제출한 순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만드는 것과 내는 것은 별개의 범죄이고, 제출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도 이미 완성됩니다.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금융기관 창구에 내거나 대출 신청 앱·이메일로 전송하면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행사죄는 위조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되므로, 은행이 실제로 속았는지, 대출이 나갔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제234조는 행사죄의 형을 위조죄와 같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형법 제234조).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은, 위조와 행사가 서로 다른 죄로 취급되어 각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서류로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다면, 제출한 횟수만큼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거절되자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순서로 같은 서류를 돌려 낸 사건은, 한 번 제출할 때마다 별개 행위로 정리됩니다.
또한 위조 자체를 직접 하지 않고 “대출 작업”을 해주는 브로커에게 의뢰해 받은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제출했다면 행사죄의 책임을 집니다.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말은 행사죄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위조는 만드는 순간, 행사는 내는 순간 각각 완성되며, 대출 실행 여부와 무관합니다.
3. 대출이 실행됐다면 사기죄가 더해지고, 갚았어도 소용없습니다
재직·소득은 대출 심사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속여 받은 대출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금융기관은 재직 여부와 소득을 보고 대출 가능 여부, 한도, 금리를 정하므로, 허위 재직증명서는 그 판단을 직접 왜곡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속은 은행이 대출금을 내준 순간이 처분행위이고, 그 시점에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
가장 흔한 항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리금을 연체 없이 갚고 있으니 은행에 손해가 없다”는 주장인데, 대법원은 대출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사기죄가 완성되고 이후에 갚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한다고 봅니다. 상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둘째는 “담보가 충분했으니 속은 것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인데, 재직·소득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 담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망과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나 사업자 대출처럼 금액이 큰 대출에서는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전에 서류 문제가 드러나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형법 제352조)이 있어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미 기수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속여서 받은 대출은 받은 시점에 사기가 완성되고, 나중에 갚는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4. 위조·행사·사기는 별개의 죄로 경합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세 죄가 각각 성립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되므로 단순 위조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은행에 내고,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세 죄가 문제됩니다. 실무에서 위조·행사와 사기는 서로 보호하는 이익과 행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체적 경합이 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에서 처벌되므로, 사기죄가 중심이 되는 사건은 단순 사문서위조의 형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간에서 판단받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 단계에서는 초범 여부, 대출 금액, 서류를 조작한 정도(날짜 하나를 고친 정도인지, 회사 전체를 가짜로 꾸몄는지),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금융기관과 합의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소액 대출이고 전액 상환과 합의가 이뤄졌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지만, 조직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여러 곳에서 반복해 받은 경우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사정도 따져봐야 합니다. 명의인인 회사 대표가 직접 작성하거나 승낙한 범위 안에서 만든 증명서라면 문서 자체를 위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재직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에서는 공범 책임이 문제되고,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람도 방조범으로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행사·사기는 서로 흡수되지 않고 각각 성립하므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5. 고소·고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금융기관 고발 후 계좌·서류 조사가 한꺼번에 이뤄지므로,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 서류 위조 사건은 통상 ①금융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 ②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 또는 계좌·서류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조 서류를 만든 컴퓨터나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브로커가 관여했다면 메신저 대화 내용 전체가 수사 자료가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 위조 사실을 숨기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보여 구속 사유를 키울 수 있으므로 오히려 불리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몇 번 냈는지, 위조·변조에 직접 관여했는지 아니면 받아서 낸 것인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출금 사용처와 상환 내역, 연체 여부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하고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합의를 준비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가 있다면 승낙 여부를 입증할 자료(메시지, 발급 요청 기록)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면, 위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금융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조정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출 서류 사건은 “서류 몇 장 손댄 것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사안의 무게를 늦게 깨닫고, 초기 진술을 정리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직접 관여했는지, 대출금을 이미 갚았는지, 금융기관과 합의가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사건 초기에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대출 서류 위조에 이용당했거나 명의를 빌려준 입장에서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공범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저는 대출 서류와 관련된 사기·문서위조 사건에서 금융기관 고발을 받은 쪽과 브로커·명의 대여 문제에 얽힌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의 작은 차이가 죄명과 처분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술 방향이 정해지기 전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증명서를 위조했지만 대출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 성립하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사기미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Q. 대출금을 이미 전부 갚았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A. 됩니다. 사기죄는 속여서 대출금을 받은 시점에 완성되므로 나중에 상환한 사정이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상환과 금융기관과의 합의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입니다.
Q.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일했고 입사일만 조금 앞당겼는데도 위조인가요?
A. 위조 또는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은 대출 심사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사의 승낙 없이 기재를 고쳤다면 사문서변조로 볼 수 있고, 그 서류로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도 문제됩니다.
Q. 지인 회사 대표가 직접 재직증명서를 써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명의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승낙한 서류는 문서 자체가 위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공범 또는 방조 책임이 문제됩니다.
Q. 브로커가 서류를 만들어줬고 저는 제출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A.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죄 책임이 문제됩니다.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대화 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문서위조·행사는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이고, 사기죄는 장기 20년이어서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났는지는 서류 제출일과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