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소송이나 고소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핵심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흔해지면서, 그 캡처를 편집하거나 대화 일부를 지어내 제출했다가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원본이 아니라 캡처일 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내가 한 말만 살짝 고친 건데 상대방 말을 바꾼 것도 아니다”, “실제로 오간 얘기를 정리해서 다시 만든 것뿐이다”라고 생각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휴대전화 원본과 대조해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편집 흔적과 대화 시각의 불일치가 드러나면서 본래의 분쟁보다 증거 조작 문제가 더 큰 쟁점이 되어 버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를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는 행위로 넓게 해석하고,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이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 무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어느 절차에 제출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카톡 대화를 조작해 제출했을 때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미 제출했다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카톡 대화 조작은 제출한 곳에 따라 서로 다른 죄가 겹쳐 성립합니다
같은 조작이라도 민사·형사·징계 중 어디에 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카톡 대화를 조작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지우거나 바꾸는 방식, 오간 적 없는 대화를 새로 만들어 넣는 방식, 대화 시각이나 이름 표시만 고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법적으로는 ‘진실과 다른 증거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조작본을 어디에 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려는 목적으로 제출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변조와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소송사기가 문제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증거로 냈다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가 문제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합니다. 조작 행위 자체(위조), 그것을 낸 행위(행사), 그것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소송사기 또는 무고)가 각각 별개의 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카톡 조작은 한 번의 행위가 위조·행사·사기·무고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이므로, 제출처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조작본을 제출하는 순간 성립합니다
대화 화면도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고, 만든 사람과 낸 사람 모두 처벌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톡 대화가 계약 협의, 금전 약속, 폭언 여부 등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내용이라면 그 출력물이나 편집된 화면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력물이 아니라 전자파일 자체를 변작한 경우에는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이 문제되며 법정형은 같습니다.
핵심은 작성명의인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것처럼 메시지를 만들어 넣거나 상대방 발언을 바꿨다면 상대방 명의를 모용한 것이 되어 위조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면 내가 보낸 메시지만 고쳤다면 사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뒤에서 보는 증거위조·소송사기가 별개로 문제됩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위조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증거 제출은 전형적인 행사이므로, 직접 조작하지 않고 제3자가 만들어 준 캡처를 법원에 냈더라도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거위조의 ‘위조’ 개념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같은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은 증거가 문서 형식일 때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사실이다”라는 주장이 조작 행위 자체의 책임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조작본을 만든 순간이 아니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낸 순간 행사죄까지 완성되고,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조작임을 알고 냈다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3. 형사사건에서 증거위조는 ‘타인의’ 사건일 때 성립하고, 본인 사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 조작은 증거위조로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죄가 남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이었다면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조문이 ‘타인의’ 사건이라고 한정하고 있어서,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조작한 경우는 증거위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4항에 따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범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사건이라도 상대방 명의 대화를 꾸며 냈다면 앞서 본 사문서위조·행사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고,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조작을 부탁했다면 그 제3자에게는 증거위조가 성립하므로 부탁한 쪽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구별할 점은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의 경계입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써서 낸 경우까지 증거위조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이 기준을 카톡에 대입하면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대화 내용을 말로 지어내는 것과 달리, 실제로 오가지 않은 대화 화면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새로운 증거의 창조’에 해당합니다. 즉 허위 진술서와는 달리 증거위조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증거위조는 타인의 사건에서 문제되지만, 상대방 명의 대화를 꾸몄다면 본인 사건이어도 사문서위조·행사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4. 민사소송에 냈다면 소송사기와 무고까지 번질 수 있고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조작 증거로 판결을 받으려 했다면 사기죄의 실행 단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작한 카톡 대화로 대여금 지급이나 위자료를 받으려 했다면, 법원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소송사기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정하고 있고(2026년 3월 12일 시행 개정 기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허위 증거를 제출하며 청구한 단계에서 미수가 문제될 수 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기수로 평가됩니다.
조작한 대화를 근거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가 더해집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보내지 않은 협박성 메시지를 만들어 고소하면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가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되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개별 법정형보다 높아집니다. 다만 초범인지, 조작의 범위가 일부인지 전체인지, 제출 후 철회했는지, 상대방과 합의했는지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조작 여부는 이렇게 가려집니다
휴대전화 원본과 서버 기록을 대조하면 편집 흔적은 대부분 드러납니다.
조작 의혹 사건은 통상 ①상대방의 고소장 접수 또는 법원의 제출 증거 통보(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휴대전화 원본 임의제출 요구 및 디지털 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렌식은 대화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과 편집 앱 사용 흔적, 원본 대화방의 메시지 순서와 시각을 대조하는 방식이어서 캡처 이미지만 있을 때보다 훨씬 정확하게 조작 여부가 확인됩니다.
조작본을 이미 제출했다면 상황을 키우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절차(민사·형사·징계)에 어떤 형태(원본 파일·캡처·출력물)로 제출했는지, 조작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 대화방이 휴대전화나 백업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제출한 증거의 철회나 정정 여부와 시기를 포함해 재판부·수사기관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정합니다.
이때 원본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는 행위는 별도의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철회·정정 시점과 조작의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양형이 달라집니다.
마치며
카톡 조작 사건은 “이 정도는 다들 한다”, “진짜 있었던 일을 정리했을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작 의혹을 받는 입장에서는 변명보다 어디까지가 원본이고 어디부터 편집인지를 정직하게 가려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출 후라도 정정 시점과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조작한 증거를 냈다고 의심하는 입장에서도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본 대화 보존, 문서제출 신청, 포렌식 요청 등 입증 절차를 갖춰야 조작 사실이 인정됩니다.
저는 증거 조작을 의심받는 쪽과 조작된 증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제출 경위와 원본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보낸 메시지만 고쳤는데도 처벌되나요?
A. 사문서위조는 작성명의인 문제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대화로 소송에서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소송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타인의 형사사건이라면 증거위조도 문제됩니다.
Q. 캡처만 편집했고 원본 대화는 그대로인데 발각되나요?
A. 상대방이 원본 대조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이 임의제출·포렌식을 하면 편집 흔적과 시각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 오히려 조작을 입증하는 기준이 됩니다.
Q. 조작한 증거를 아직 법원에 내지 않았다면요?
A. 위조사문서행사와 증거 사용은 제출해야 성립하므로, 내지 않았다면 행사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시점에 사문서위조는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증거를 제출했다가 철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철회만으로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철회 시점과 경위, 피해 회복 여부는 기소 판단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친구에게 부탁해서 조작한 캡처를 받았다면요?
A. 조작임을 알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냈다면 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탁받은 친구에게는 증거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둘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조작 의혹으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와 진술 내용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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