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고쳐 제출한 게 문서위조로 입건됐어요
진단서를 고쳐 제출한 게 문서위조로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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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고쳐 제출한 게 문서위조로 입건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직장 결근 사유서, 보험금 청구서, 합의금 협상 자료로 낸 진단서의 병명·날짜·치료기간을 고쳤다가 경찰 조사 통보를 받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주수만 2주에서 4주로 고친 건데 무슨 위조냐”, “실제로 아팠던 건 맞으니 괜찮지 않냐”, “그냥 제출만 했지 돈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서 원본과 발급 기록을 대조하면 고친 흔적은 금방 드러나고,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면 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되는 것이 전형적인 전개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를 고칠 권한이 있었는지, 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고, 고친 내용이 사실과 같더라도 변조죄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상대와 목적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무고 같은 죄명이 더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진단서를 고쳐 제출한 행위가 왜 사문서변조가 되는지, 제출하면 무엇이 더해지는지, 입건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진단서의 내용을 고치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합니다

진짜 진단서라도 작성자 아닌 사람이 내용을 바꾸면 ‘위조’가 아니라 ‘변조’가 됩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 필요 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형법상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가 아니라 의사 개인 명의의 사문서이므로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 제231조입니다.

위조와 변조는 구분됩니다. 없던 문서를 새로 만들면 위조이고, 이미 발급된 진짜 문서의 내용을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바꾸면 변조입니다. 상해 진단 2주를 4주로 고치거나, 병명에 항목을 덧붙이거나, 진단일자·치료기간을 바꾸는 행위는 모두 변조입니다. 병원 직인이나 의사 서명을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은 면죄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의사가 쓴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종이 원본뿐 아니라 스캔본·사진 파일을 편집해 출력하거나 전송한 경우에도 사본이 문서로서 기능한다면 변조 문제가 됩니다. 또한 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어딘가에 제출하려고 고친 이상 이 목적은 쉽게 인정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1조).

진단서는 의사 명의의 사문서이므로, 작성자가 아닌 사람이 내용을 고치면 제출하기 전에도 사문서변조죄가 문제됩니다.


2. 고친 내용이 사실과 같아도 변조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실제로 아팠다”는 사정은 문서의 진정성을 해친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사실대로 고친 것이다”, “어차피 더 오래 치료받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서죄가 보호하는 것은 내용이 맞는지가 아니라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즉 이 문서가 명의인이 작성한 그대로라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변조했다면, 변조된 내용이 명의인에게 유리하거나 그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그렇다면 치료기간이 실제로 더 길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병원에 연장 진단서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소견을 바꿔 새로 발급한 문서는 적법하지만, 환자가 직접 숫자를 바꾼 문서는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변조입니다.

반대로 병원 직원이 “이 정도는 고쳐드릴 수 있다”고 해서 수정을 부탁했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 명의인인 의사의 승낙이 있었는지, 의사가 직접 정정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 경우 의사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가 문제될 수 있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고쳤는지 경위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3. 고친 진단서를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와 다른 죄명이 더해집니다

제출하는 순간 ‘행사’가 성립하고, 제출처와 목적에 따라 사기·무고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변조한 진단서를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내면 변조죄와 별개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그 문서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대방이 속았는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에 낸 순간, 보험사에 접수한 순간에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

여기에 제출처에 따라 죄명이 더해집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냈다면 사기 또는 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더 받으려고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사기·공갈 여부가, 형사고소의 증거로 경찰에 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가 문제될 수 있고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결근 사유로 냈다면 업무방해나 징계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조·행사·사기는 별개 죄로 보되 한 사건에서 함께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단순히 “문서 하나 고친 일”로 보고 가볍게 대응하면 실제 죄명과 형량을 오판하게 됩니다. 입건된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형법 제234조).

제출하는 순간 행사죄가 성립하고, 제출처가 보험사·법원·경찰이면 사기나 무고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4. 형량은 제출 목적과 피해 규모, 그리고 사후 수습에 따라 갈립니다

변조와 행사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는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사문서변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사기나 무고가 함께 인정되면 법정형 상한이 10년까지 올라가므로, 죄명 구성이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몇 가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첫째, 고친 범위가 날짜 하나인지, 병명과 치료기간 전체인지 하는 변조의 정도입니다. 둘째, 제출로 실제 금전상 이익을 얻었는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철회했는지입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보험금 반환 여부입니다. 넷째, 동종 전과 유무입니다. 이득이 없고 초범이며 자백과 반성이 뚜렷하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금전 이득이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시간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병원 기록을 다시 고치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건드리면 반성의 정도를 의심받아 불리해지고, 경우에 따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입건 후 절차는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피의자 신문 전에 사실관계와 제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진단서 변조 사건은 통상 ①고소·고발 또는 보험사 조사 의뢰에 따른 수사 개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조사와 병원 기록·제출 문서 대조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불기소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병원에 진단서 발급 원본과 진료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 고친 부분이 어디인지는 대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원본과 제출한 문서를 비교해 어디를, 언제, 누가 고쳤는지 경위를 확인합니다.

  2. 제출처가 어디였는지, 그로 인해 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었는지 등 제출로 생긴 결과를 정리합니다.

  3. 피해 상대방(보험사·회사·상대방 등)과 합의 또는 보험금 반환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죄명 판단, 진술 방향, 합의 시점을 함께 정할 수 있어 기소 여부와 형량을 좌우하는 초기 대응에서 유리해집니다.


마치며

진단서를 고친 분들은 대개 “그 정도는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입건 이후에도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조사 첫 단계의 진술이 이후 죄명과 처분을 사실상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를 고쳐 제출한 입장에서는 변명보다 고친 경위와 제출 결과, 금전 이득 유무를 정확히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고친 진단서를 제출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라면, 원본과의 차이를 입증할 병원 발급 기록과 제출 경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문서위조·사기 사건에서 의심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문서 변경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입건 통지를 받은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초기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 날짜 하나만 고쳤는데도 문서위조가 되나요?

A. 됩니다. 고친 범위가 작더라도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꾼 이상 사문서변조죄가 문제되며, 변조의 정도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Q. 고친 내용이 실제 사실과 같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인 승낙 없이 변조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에 합치하더라도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실제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면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Q. 고치기만 하고 제출은 안 했는데도 입건될 수 있나요?

A. 변조죄는 행사할 목적만 있으면 제출 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행사죄는 없어 죄명과 양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는 피할 수 있나요?

A.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기미수로 문제될 수 있고, 변조와 행사는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미수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문서죄는 합의로 곧바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죄가 아니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벌금 등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죄명과 처분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고,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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