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이제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스토킹은 이제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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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이제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이어가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들었다”, “사과하고 합의서만 받으면 처벌은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서야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황하십니다.

2023년 7월 12일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합의는 더 이상 공소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스토킹범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합의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현행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는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나 처벌불원서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종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었고,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행 제18조는 제1항과 제2항만 두고 제3항은 “삭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정 법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없어진 이상 스토킹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수사기관이 직접 사건을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중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검사는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과거에는 조사 초기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받아오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었지만, 지금은 합의서를 받아도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문자·통화기록·CCTV로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한 장으로 사건이 닫힌다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도 공소 제기는 막히지 않습니다.


2.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성립하고, 연락 한두 번과는 구별됩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과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불안감이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 부근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고, 스토킹범죄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헤어진 뒤 단 한 번 연락한 정도라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거나, 직장 앞에서 반복해서 기다린 경우에는 횟수가 많지 않아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횟수뿐 아니라 기간, 거부 의사 표시의 유무, 행위 사이의 연속성을 함께 봅니다.

흔히 “좋아서 그랬다”, “걱정돼서 연락했다”는 동기를 내세우지만, 요건은 행위자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과 행위의 객관적 양상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을 이어갔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3.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흉기가 개입되면 더 무거워집니다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으며, 수강·이수명령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같은 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가고, 여기서 ‘이용’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소지한 채 접근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9조에 따라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같은 상대방에 대한 기존 신고 이력, 경고·접근금지 위반 전력은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어 처분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3년(흉기 개입 시 5년)까지 가능한 범죄이고, 수강·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4. 합의는 공소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양형과 잠정조치 판단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합의의 가치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처분 수위와 재범 위험 평가’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이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여,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등 처분을 가르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지점은 잠정조치입니다. 제8조에 따라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제9조에 따라 법원은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접근금지 등은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은 이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이후 접촉 단절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구한다며 직접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면, 그 행위가 별도의 스토킹행위로 평가되어 사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피해 회복의 내용, 앞으로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담기도록 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처분 수위와 재범 위험 평가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응급조치 단계부터 이미 접근금지가 걸릴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통상 ①신고 접수 및 현장 응급조치(제3조에 따른 제지·서면경고·분리, 필요하면 제4조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사후승인은 48시간 이내 청구) → ②수사기관 조사(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잠정조치 청구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SNS·통화기록을 전부 보존하고, 언제부터 연락이 이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이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점검해, 반복성·불안감 요건에 비추어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와 합의 진행 방식을 정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횟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정식 재판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스토킹 사건은 “상대방도 마음이 풀리면 없던 일로 해주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합의가 사건의 끝이라는 옛 인식을 버리고, 합의를 양형 자료로 제대로 쓰면서 잠정조치와 접촉 문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처벌불원서를 써주었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 이후에도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스토킹 사건에서 행위를 지적받은 쪽과 피해를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과 합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감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문자를 몇 번 보내면 스토킹이 되나요?

A. 정해진 횟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가 기준이어서,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은 적은 횟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강·이수명령 200시간 범위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Q.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구한다며 접촉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접근금지 조치를 받으면 얼마나 유지되나요?

A.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법원의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는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반복성 인정 여부와 합의 전략, 잠정조치 판단까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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