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바로 유치장에 갇히나요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바로 유치장에 갇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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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바로 유치장에 갇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토킹 신고가 늘면서, 수사 단계에서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를 받았다가 이를 어겨 다시 문제되는 사례가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접근금지라고 하길래 연락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 괜찮다”, “어겼다고 당장 잡혀가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내다가 다시 신고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는 “접근금지가 내려졌는데도 가해자가 찾아왔는데 왜 바로 잡아가지 않느냐”며 답답해하십니다. 두 입장 모두 잠정조치 위반이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 생기는 혼란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곧바로 유치장에 갇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법원이 조치의 종류를 유치로 바꾸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계기가 되므로 실제 신체 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은 매우 큽니다.

아래에서는 잠정조치의 종류와 유치의 요건, 위반 시 처벌, 위반이 신체 구속으로 번지는 경로, 그리고 위반 의심을 받았을 때의 대응 절차를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잠정조치는 법원 결정으로 내려지고, 유치는 그중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5가지 유형이며,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별도 결정이 있어야만 집행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는 ① 서면 경고, ②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⑤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이 조치들은 서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접근금지(100미터)와 통신 접근금지(문자·전화·SNS 포함)를 함께 내리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위에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가 더해지는 경우는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치가 잠정조치 결정 시점에 법원이 따로 판단해 내리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결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이 임의로 유치장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는 법원이 결정서에 명시해야 집행되고, 그 기간도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치는 접근금지 위반의 자동 효과가 아니라, 법원이 별도로 결정해야 집행되는 조치입니다.


2. 접근금지·통신금지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독자적인 범죄입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피해자의 동의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만나자고 했더라도,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린 결정이므로 피해자의 동의로 의무가 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먼저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어도, 위반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위반의 태양도 다양합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은 우연히 같은 건물이나 거리에서 마주친 경우와, 주거지 앞에서 기다린 경우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통신 접근금지는 전화·문자는 물론 SNS 메시지,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 시도까지 쟁점이 됩니다.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접근이 의도적이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접근금지·통신금지를 어기면, 유치 여부와 별개로 2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가 새로 성립합니다.


3. 위반이 반복되면 법원이 조치를 유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종류 변경과 구속영장 청구가 위반 후 신체 구속으로 가는 두 갈래 길입니다.

잠정조치를 어긴 뒤 신체가 구속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잠정조치의 종류 변경입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검사가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가 이를 근거로 유치로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둘째는 위반 행위 자체를 범죄로 수사해 구속하는 경로입니다. 제20조 제2항 위반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그리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를 종합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미 법원 결정을 어긴 이력은 재범 우려를 크게 높이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어겨도 당장 잡혀가지는 않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경찰이 위반 사실만으로 즉시 유치하지는 못하지만, 위반이 확인되면 며칠 안에 유치 청구나 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위반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될수록 신체 구속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위반 즉시 유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치 변경 청구와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신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잠정조치 기간·항고·취소 신청을 알아야 불필요한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최장 3개월씩 두 차례 연장될 수 있고, 불복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 부착 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유치 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금지 등은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기간이 끝난 줄 알고 접촉했다가 연장 결정이 이미 고지된 상태여서 위반이 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결정서의 기간과 연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제12조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항고 사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거나 상황이 달라졌다면 이 절차를 통해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항고나 취소 신청을 했더라도 법원이 결정을 바꾸기 전까지는 기존 조치가 계속 효력이 있으므로, 그동안에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안 사건의 결과가 잠정조치의 존속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기간·연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불복과 취소 신청은 정해진 절차로 해야 불필요한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위반 의심을 받았을 때,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반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잠정조치 위반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의 신고(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위반 여부 조사 및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필요 시 유치로의 변경 청구나 구속영장 청구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스토킹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위반 사건은 그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처벌 수위가 합산되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위반 의심을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해명하려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잠정조치 결정서를 확인해 조치의 종류(100미터 접근금지·통신금지 등)와 효력 기간, 연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문제된 시점의 위치, 이동 경로, 통화·메시지 내역을 정리해 접근이나 연락이 우연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3. 피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대화 기록을 보존하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반의 고의 여부를 다투거나,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조치 변경·취소 신청을 함께 검토해 신체 구속을 막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잠정조치 위반은 “이미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접촉이 이어질 때 어디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알려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반 일시·장소와 메시지 내역을 기록해 두고, 담당 수사기관에 위반 사실을 즉시 알리는 것이 유치 청구 등 추가 조치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위반 의심을 받는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접근이 의도적이었는지, 결정 내용을 정확히 고지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스토킹 사건에서 신고를 한 쪽과 조치를 받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위반 직후 초기 대응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았거나 위반 의심을 받고 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체 구속 여부가 갈리는 첫 대응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 결정을 어기면 경찰이 바로 유치장에 넣을 수 있나요?

A. 위반 자체만으로 바로 유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위반은 2년 이하 징역형의 범죄이고, 검사가 조치를 유치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실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Q.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답장했는데도 위반인가요?

A.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행위자에게 내린 결정이라 피해자의 동의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사정은 양형이나 고의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Q.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는데 위반인가요?

A. 접근이 의도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연한 마주침은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린 경우는 다르게 평가되므로 이동 경로와 방문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 잠정조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별도로 법원에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결정을 바꾸기 전까지는 기존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Q.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얼마나 갈 수 있나요?

A. 접근금지와 통신금지는 기본 3개월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차례, 각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어 최장 9개월입니다.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위반으로 조사받게 됐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위반의 고의 판단과 구속 필요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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