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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카메라등이용촬영(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승강장 방향으로 이동하던 고소인의 모습이 영상에 촬영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몸에 비교적 붙는 형태의 긴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뒤쪽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하체와 엉덩이 부위가 보이도록 몰래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고소인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함된 영상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촬영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엉덩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 영상 역시 고소인의 전신과 주변 공간이 함께 촬영되어 있을 뿐 엉덩이나 하체를 확대하거나 집중적으로 부각한 형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고소인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사실보다 실제 촬영 대상과 촬영 방법, 영상의 구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타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 해당 여부는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와 각도, 실제 촬영물의 내용,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거나 부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뒷모습과 하체가 영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관상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고소인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근접하여 촬영한 영상은 아니었고, 고소인의 전신과 지하철 역사 내부의 주변 모습이 함께 촬영된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관적인 주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촬영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 경위부터 고소인의 모습이 촬영된 과정, 촬영 거리와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피의자 측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추측하여 반박하기보다는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과 의뢰인 측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촬영물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촬영된 영상의 전체적인 구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에는 고소인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고소인의 엉덩이나 하체만 화면에 가득 차도록 촬영된 것은 아니었으며, 고소인의 전신과 주변 공간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기 위해 줌 기능을 사용하거나 카메라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복장 역시 신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긴 바지였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에서는 촬영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촬영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건 장소가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지하철 역사 내부의 공개된 공간이었던 점

• 고소인이 일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긴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 고소인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았던 점

• 영상에 고소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과 전체적인 이동 모습이 함께 촬영되어 있었던 점

• 고소인의 엉덩이나 하체만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점

• 특정 신체 부위를 화면 중심에 지속적으로 배치하거나 반복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한 형태가 아닌 점

• 촬영 거리와 각도, 실제 영상의 전체적인 구도를 고려하면 고소인의 특정 신체 부위 자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주관적인 해명보다는 실제 촬영물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촬영 형태를 중심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촬영 경위를 추측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촬영물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과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사건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촬영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도, 고소인의 복장과 노출 정도, 촬영 거리와 각도 및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공공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의 경우에도 촬영 사실 자체만으로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 대상자의 복장과 노출 정도는 물론 촬영 거리와 각도, 카메라의 방향,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였는지, 실제 영상 전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촬영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촬영 사실을 부인하거나 불리한 자료라고 생각하여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촬영물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조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첫 조사 이전부터 실제 촬영물과 촬영 경위를 토대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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