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와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종 영상이나 이미지 자료를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게시물에 여러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개별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기보다는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이나 폴더 전체를 한꺼번에 내려받은 뒤 휴대전화의 외장메모리에 저장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다수의 파일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문제된 파일은 별도의 폴더에 선별하여 보관된 것이 아니라 수천 개에 달하는 영상·사진 및 여러 하위 폴더 사이에 섞여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파일을 의도적으로 검색하여 개별적으로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파일을 직접 열어 내용을 확인한 기억도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파일이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파일이 어떠한 경위로 저장되었는지, 다운로드 당시 파일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파일명이 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는 형태였는지, 실제 파일을 실행하거나 열람하였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문제된 파일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다운로드한 것인지, 여러 파일과 함께 일괄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인지
• 다운로드 당시 게시물이나 파일명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 문제된 파일을 의뢰인이 직접 실행하거나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 해당 파일들이 별도로 분류·정리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다수의 일반 영상 및 성인 음란물 사이에 혼재되어 있었는지
• 의뢰인이 문제된 파일의 존재 자체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결국 핵심은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객관적인 결과와 의뢰인이 그것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보관하였다는 고의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평소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저장 형태, 문제된 파일을 내려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에 실제 문제되는 파일이 존재하는 이상, 왜 의뢰인이 해당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저장 형태와 다운로드 방식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평소 여러 개의 파일이 첨부된 게시물이나 폴더를 통째로 내려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저장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별 파일을 하나씩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파일이 포함된 폴더 또는 묶음자료를 일괄적으로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장된 모든 개별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당연히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파일들의 명칭 역시 파일명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된 파일이 별도의 폴더에 선별되어 정리되어 있거나 특정한 명칭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수의 영상·사진 및 여러 폴더 사이에 섞여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파일들을 실제로 실행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거나, 문제되는 파일만을 별도로 이동·복사·분류하였다는 사정 역시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문제된 파일을 특정하여 검색하거나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여러 자료를 일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함께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 파일명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 문제된 파일들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다른 파일 사이에 혼재되어 있었던 점
•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직접 열어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 따라서 파일의 저장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속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포렌식 결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측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체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 의뢰인이 알고 있는 다운로드 경위와 저장 방식,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휴대전화에 문제된 파일이 저장된 형태, 사건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파일이 의뢰인의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계속하여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파일들이 다수의 다른 파일 사이에 혼재되어 있었고, 파일명만으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과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의도적으로 선별하여 보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문제되는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량의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한 사건이라면 다운로드 경로와 방식, 당시 게시물의 내용, 파일명, 폴더 구조, 파일의 수량, 다른 파일과의 혼재 여부, 실제 실행·열람 여부 등 고의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왜 해당 파일의 존재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다운로드·저장 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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