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신규 생산시설을 준비하던 사업자로,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고소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뒤 이를 약속한 시기에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새로운 생산시설의 내부 공사와 설비 설치가 거의 마무리되어 곧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영업이 시작되면 금융기관의 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차용금을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고소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시설 보완공사와 인허가 절차의 지연으로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자금 사정까지 악화되면서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곧 사업을 시작하여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여 돈을 빌려갔다는 취지로 사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빌린 돈 역시 대부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단순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변제가 지연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 즉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돈을 빌릴 당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당시 설명한 변제계획에 현실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이후 어떠한 사정 때문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곧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어떠한 말을 기망행위로 지목받고 있는지를 분석한 뒤, 차용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을 시간순으로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지 피의자 측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추측하여 반박하기보다는, 고소장에 기재된 주장과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사업장을 확보하고 내부공사 및 설비 설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차용 당시에는 의뢰인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이후 추가적인 시설 보완과 행정절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소비나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설공사비, 설비대금 등 당초 설명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차용 이후 고소인에게 일부 금액을 실제 변제한 내역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용 당시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의 행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인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차용 당시 실제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었던 점
• 의뢰인이 당시 예정된 일정에 따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 차용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시설 및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된 점
• 차용금을 실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점
• 차용 당시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차용 이후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
• 결과적으로 변제가 지연되었다는 사정과 차용 당시부터 존재해야 하는 편취의 고의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특히 경찰 조사에서도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돈을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사정과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약정한 시기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차용 당시부터 사업을 진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 없이 고소인을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차용금을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한 자료가 존재하는 점, 차용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점 및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자금이나 공사자금 등을 빌린 뒤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현재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어떠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당시 제시한 변제계획에 근거가 있었는지,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이후 어떠한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졌는지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실패나 자금난으로 사기 고소를 당하였다면 단순히 “갚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에는 실제 변제계획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이후 발생한 사정 때문에 변제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금융자료, 계약자료, 사업 진행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차용금 사기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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