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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적극적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장 선배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고 일부 비용까지 대신 결제하게 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전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무 당시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업무상 종종 마주치면서 친분을 쌓았고, 의뢰인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가끔 연락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퇴사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고소인에게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25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몇 차례 추가로 돈을 빌렸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몇 달 뒤 정산받을 돈이 있으니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믿고 여러 차례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자격증 교육비를 급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부탁하여 고소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약 2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결제해 주었는데, 이 금액 역시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고소인 역시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자신의 경제상황이나 변제계획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 차용 이후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나누어 변제한 내역도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약속한 시기에 모두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각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실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대여금을 약속한 시기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에는 실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변제가 지연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 두 사람이 일회적으로 알게 된 관계가 아니라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형성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점

• 고소인이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의뢰인의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 의뢰인이 각 차용 당시 실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변제재원에 관한 약속이 실제로 어떠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차용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

결국 현재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에 기재된 각각의 금전거래를 날짜별로 구분하고, 각 차용 당시 의뢰인의 직업과 소득, 채무상황 및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장 이외에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를 피의자 측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의 진술을 예상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하나씩 검토하고 반박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일정 시점에 받을 돈으로 기존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의뢰인의 실제 경제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그러한 변제계획이 처음부터 허위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직장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던 자료와 금전거래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한 계좌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돈을 빌렸다는 것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차용 당시 실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 고소인과 의뢰인이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하여 서로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꾸며 고소인을 기망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고소장에 기재된 변제계획만으로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금전거래가 기존 친분관계를 배경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 차용 이후 의뢰인이 실제 일부 금액을 변제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 결과적으로 변제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의 편취 범의를 소급하여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경찰 조사에서도 단순히 “갚으려고 했다”는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각 차용 시점별로 당시 어떠한 수입과 변제계획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낸 전형적인 차용금 사기 사건이 아니라, 기존 친분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 이후 변제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민사상 채무관계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된 자료, 수사를 통하여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약정한 시기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각 차용 당시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실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정,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금전거래 경위, 차용 이후 실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여금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재 돈을 갚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거나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사기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용 당시의 소득과 재산상태, 기존 채무, 상대방에게 설명한 변제재원, 실제 자금의 사용처, 차용 이후 변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 사기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갚으려고 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차용 당시 실제 변제계획과 경제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면서,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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