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돈을 빌려준 상대방에게 대여금 변제 문제로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개인적인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후 고소인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빌려주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당초 고소인은 약속한 시기까지 돈을 갚기로 하였으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대여금의 변제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변제가 계속 미뤄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어느 시점부터 의뢰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뒤 의뢰인이 주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여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서는 다른 전화번호를 통하여 몇 차례 연락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며칠 동안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연락 횟수만 보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연락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실제 휴대전화 발신·수신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결과, 고소장에 기재된 연락 중에는 고소인 측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의뢰인이 이를 받지 못하여 다시 연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된 문자메시지 역시 대여금 변제를 강압적으로 독촉하거나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짧은 회신성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다는 사실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채무 관계에서 각각의 연락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연락이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이라고 하여 모든 연락이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과도하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방법과 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실제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통화내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실제 대여금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아 일정한 연락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점
• 고소인이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고소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전화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 문제된 일부 전화가 고소인의 부재중 전화에 다시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 고소인이 의뢰인의 다른 전화번호 역시 기존부터 알고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 문제된 문자메시지에 협박이나 욕설,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이 대여금 문제와 무관하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거나 고소인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려 한 사정이 없었던 점
• 전체적인 발신·수신 관계를 고려할 때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결국 이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 자체보다 각각의 연락이 누구의 선행 연락에 이어 이루어진 것인지, 연락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대여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변제 약정, 이후 연락이 오가게 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아직 변제되지 않은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송금내역과 관련 메시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모든 연락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대방에게 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건과는 그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기간 전후의 전체 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속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이후 의뢰인이 다시 연락하는 방식으로 발신과 수신이 서로 교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장에 기재된 의뢰인의 발신내역만 따로 보면 반복적인 전화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직전과 직후의 고소인 발신내역까지 함께 배치하면 실제 연락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 대여금 변제 여부와 변제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 필요성이 있었던 점
• 고소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점
• 다만 이후에도 고소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전화한 사실이 있었던 점
• 문제된 일부 발신은 고소인의 전화를 받지 못한 뒤 다시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 다른 전화번호 역시 고소인이 기존부터 의뢰인의 번호임을 알고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 문자메시지 역시 강압적인 변제 요구가 아니라 다시 연락하겠다는 정도의 단문이었던 점
• 욕설, 협박 또는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 대여금 변제와 무관하게 사적인 관계를 요구하거나 만남을 강요한 사정이 없었던 점
• 전체적인 연락의 횟수와 간격, 발신·수신 관계를 고려하면 일방적인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연락한 것이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제한적으로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당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별 연락이 실제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는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신내역만을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고 고소인의 발신내역까지 포함한 전체 통화 흐름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문제된 문자메시지 역시 문구만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는 해당 메시지가 발송되기 직전의 통화 상황과 연결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전화가 엇갈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회신성 연락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제출된 통화내역, 대여금과 관련된 자료 및 수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실제 대여금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였고, 문제된 연락 전후로 고소인 측에서도 의뢰인에게 먼저 전화를 건 사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회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문제된 연락의 내용에서도 협박이나 욕설,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대여금 문제와 무관하게 고소인에게 사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면서 연락을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전체적인 연락 경위와 발신·수신 관계,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의 행위를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채무자에게 연락하였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채권자이므로 연락할 권리가 있다’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 연락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메시지의 내용, 다른 번호를 이용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스토킹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이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대여금의 존재, 상대방의 선행 연락 여부, 전체 발신·수신 내역, 개별 연락의 목적과 내용, 연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함께 정리하여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연락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한 이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각각의 발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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