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 변호사, 연합뉴스TV 사건현장 출연
서정빈 변호사, 연합뉴스TV 사건현장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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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

서정빈 변호사, 연합뉴스TV 사건현장 출연 

서정빈 변호사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가 2026년 10월 1일 연합뉴스TV [사건현장]에 출연해 최근 주요 사건·사고의 법률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과 재복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102일간 무단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민호 씨 사건을 통해 집행유예의 의미와 향후 재복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복무이탈 기간은 원칙적으로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병역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은 법령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다시 이행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살인죄와 피유인자 살해의 차이

최근 이른바 ‘냉동창고 살인 사건’에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형법은 영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뒤 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유기징역의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성착취형 불법사금융은 원금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고금리 대부의 문제를 넘어 별도의 형사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대부업법령은 성착취나 폭행·협박, 연 60% 초과의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SNS 개인정보 게시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스토킹은 반드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계속 전화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게시된 정보의 내용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처럼 병역법 위반과 재복무, 피유인자 살해, 성착취형 불법사금융, 스토킹처벌법 등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형사법상 쟁점을 실제 사건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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