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 변호사, YTN 뉴스NOW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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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지식재산권/엔터

서정빈 변호사, YTN 뉴스NOW 출연 

서정빈 변호사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서정빈 변호사가 2026년 9월 30일 YTN 「뉴스NOW」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창작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 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의 상표권 출원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와 관련해, 서정빈 변호사는 영화나 소설 등 창작물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지만 실존 인물을 특정할 수 있고 그 표현이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품이 각색됐음을 알리는 자막이나 작품 전체가 일반 관객에게 주는 인상 등도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고의, 유족의 고소 여부 등이 중요한 요건이 되며, 작품 속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의혹의 제시인지 역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관심을 모은 ‘부캉이’ 상표 문제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만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취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펭수 사례와 관련해서도 펭수는 EBS가 개발하고 사용해 온 캐릭터인 반면, 부캉이는 야생 상어에 시민들이 이름을 붙이면서 알려졌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해당 상표가 실제 등록될 경우에는 부산시가 부캉이를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와 굿즈·기념품 등에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하더라도 그림뿐 아니라 ‘부캉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전체적인 상표의 유사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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