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출연
서정빈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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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서정빈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출연 

서정빈 변호사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가 2026년 9월 29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최근 발생한 주요 형사사건의 법률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강공원 흉기 위협 사건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이날 방송에서는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116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노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신설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방송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돼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될 경우 특수협박이나 건조물침입 등 다른 혐의가 추가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대 피의자의 형사책임과 부정기형

10대 피의자가 연루된 강력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의 형사책임과 소년법상 형 선고 방식도 설명했습니다.

우리 법상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19세 미만인 사람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일반적인 상한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 15년·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특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방송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의 구체적인 연령과 적용 혐의, 범행 내용 등에 따라 형사절차와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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