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포옹한 뒤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이었지만 학창 시절부터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공통으로 알고 지내던 동창들이 마련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몇 차례 함께 참석하면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창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후에는 모임과 별개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통 동창 여러 명이 참석한 동창 모임에서 함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다른 동창들이 차례로 귀가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귀가하기 전 인근에서 둘이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제안하여 포옹한 뒤,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고소인을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먼저 포옹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고소인 역시 이에 응하여 서로 포옹하게 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포옹 직후 고소인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시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 등을 고려하여 고소인이 자신과의 친밀한 신체접촉을 명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을 뿐,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 강제로 추행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볼에 입을 맞춘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포옹과 볼 입맞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포옹에 이어 볼에 입을 맞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접촉 직전 상대방의 태도,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와 의뢰인의 인식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포옹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당연히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포옹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에 의존하기보다, 볼 입맞춤 직전까지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이 당일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전부터 여러 차례 동창 모임에서 만나온 관계였던 점
• 두 사람이 모임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일정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 사건 당일에도 함께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던 점
• 모임이 끝난 이후 두 사람이 별도로 대화를 나누게 된 과정에 강제적인 사정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고소인을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포옹에 앞서 먼저 의사를 물어보았다는 점
•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포옹에 응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 볼에 입을 맞추기 전 상대방을 붙잡거나 움직임을 제압하는 별도의 행동은 없었던 점
• 볼 입맞춤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점
•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결국 핵심은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행위 하나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옹이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그 직후 볼 입맞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의사소통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된 시점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서로 호감이 있었다”, “상대방도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식의 추상적인 설명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옹에 동의하였으므로 볼에 입을 맞추는 것도 허용된다고 생각했다는 식의 주장은 자칫 포괄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자체를 동의의 근거로 내세우기보다는, 실제로 어떠한 대화를 거쳐 포옹하게 되었는지, 포옹 당시 양측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볼 입맞춤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사건 이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연락 내역을 정리하여,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처음 친밀한 접촉이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동창 모임에서 두 사람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임 종료 이후 어떠한 경위로 둘이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는지, 포옹을 제안하기 전후의 상황과 볼에 입을 맞추기까지의 과정을 세분화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에서는 볼에 입을 맞춘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포옹에 앞서 고소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였던 점
•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포옹에 응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 상대방을 강제로 끌어당기거나 신체 움직임을 제압한 사실이 없었던 점
• 볼에 입을 맞추기 위하여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 볼 입맞춤이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행동이었던 점
• 볼 입맞춤 직전까지의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아울러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추측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거나 포옹에 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볼 입맞춤에 대한 동의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 포옹에 이르게 된 과정, 입맞춤 직전의 상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제출된 관련 자료, 수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옹 이후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전부터 두 사람이 일정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과 사건 당일의 만남 경위, 포옹에 앞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과정, 포옹 이후 볼 입맞춤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입맞춤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위로 접촉이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행위자가 그 의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옹 이후 볼에 입을 맞춘 것과 같이 일련의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특정 순간만을 분리하기보다 그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포옹에 응하였다거나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까지 당연히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분이나 호감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문제된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포옹과 볼 입맞춤이 이루어진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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