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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방문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의 생활권 주변에 여러 차례 나타나 기다리거나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기존에 교제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의뢰인이 주말 저녁 한 대형 쇼핑시설 내 서점에서 고소인을 우연히 마주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외모가 과거 알고 지냈던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였고, 혹시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에 고소인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잠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쇼핑시설을 나온 뒤 인근에서 운영 중인 디저트 매장으로 이동하였고, 의뢰인 역시 그 주변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시 주변에 머물렀다가 해당 건물을 벗어났고, 그 과정에서 다시 고소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이 다른 용무로 인근 상가를 방문하면서 다시 고소인이 근무하던 매장 주변을 지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자신을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며 기다린 것으로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처음 본 이후 근무 장소 부근까지 따라오고, 건물 주변에서 기다렸으며, 며칠 후 다시 근무 장소 부근에 나타나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고소인을 따라간 것은 과거 알고 지냈던 사람과 닮아 동일인인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고, 이후 건물 주변에 있었던 것 역시 고소인의 주거지를 알고 찾아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뒤 해당 지역을 다시 방문한 것 역시 별도의 용무가 있었기 때문이지 고소인을 기다리거나 지속적으로 접촉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다투기보다, 각각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과 여러 차례 마주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등 법률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아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여러 상황을 하나로 묶어 ‘반복적인 스토킹’이라고 평가하기보다, 각각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리하여 그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거나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가 아니었던 점

• 최초 마주침 자체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쇼핑시설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

•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의 근무 장소나 생활권을 파악하고 접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 최초 이동 구간이 비교적 짧았고 의뢰인이 별도의 접촉이나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거지를 미리 파악한 뒤 그곳에서 귀가를 기다렸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 이후 주변 상가를 다시 방문한 사실만으로 고소인을 기다리거나 감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각각의 행동 중 일부가 부적절한 접근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되는 점

결국 핵심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생활반경을 의도적으로 파악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행동들이 서로 다른 경위에서 발생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여러 차례 마주치게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최초로 고소인을 마주친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한 시점까지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행동을 한꺼번에 설명할 경우 각각의 방문과 이동이 모두 하나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각각의 행동에 대하여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이유로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 상대방을 인식한 시점은 언제였는지, 실제 접촉을 시도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마주침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사전에 고소인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근무 장소를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잠시 따라 이동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그 행동의 시간과 거리,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건물 주변에 머물렀던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거지나 구체적인 생활공간을 미리 알고 그곳에서 귀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며칠 후 매장 주변을 다시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방문의 경위와 이동 동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히 동일한 지역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을 기다릴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최초 만남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마주침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 사건 이전 의뢰인이 고소인의 근무 장소나 생활공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연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점

• 고소인의 이동을 장시간 또는 장거리에 걸쳐 계속 추적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던 점

• 의뢰인이 특정 장소에 있었던 사실과 그곳에서 고소인을 기다렸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 각각의 장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가 모두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일부 행동이 고소인의 입장에서 불쾌하거나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와 지속성·반복성의 문제를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설령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매장 부근을 다시 방문한 행동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접근이었다고 평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앞선 행동들까지 모두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만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행위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다음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실제 방문하거나 이동한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을 감시하거나 기다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장소를 방문하였다는 부분과 반복적으로 고소인을 추적하였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제출된 관련 자료 및 수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후 의뢰인이 이동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고소인의 근무 장소나 생활공간을 파악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다렸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동일한 지역에 있었던 사실 자체와 고소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접근·추적·기다림을 하였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별 행동 중 일부가 고소인의 입장에서 불쾌하거나 불안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행위가 모두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스토킹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반복성까지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에 여러 차례 나타났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상당히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몇 번 마주쳤다’거나 ‘같은 장소에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접근이나 방문이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우연히 마주쳤다”는 설명을 반복하기보다는 각각의 이동과 방문 경위, 시간적 간격, 장소를 방문한 별도의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행동 중 일부만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모든 행동을 하나의 스토킹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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