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친 뒤 일부 동료들과 함께 2차로 노래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지만 평소 개인적인 교류가 많지 않았던 직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자리를 옮겨 다니는 등 자유롭게 어울리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신체를 여러 차례 만졌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함께 노래를 부르자며 접근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를 만졌고, 이후 다시 가까이 다가와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노래를 부르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노래방에는 여러 명의 동료가 함께 있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바꾸거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고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상대방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만진 사실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접촉의 부위와 방법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의도적으로 만졌는지 여부
•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노래방의 공간적 특성상 우연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 고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상대방이 불편한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려 했던 행동과 성적인 의도에 따른 신체접촉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시 여러 동료가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고소장에 기재된 방식의 반복적인 추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 자체와 그 접촉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든 신체접촉을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와 고소장에 기재된 적극적인 추행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회사 회식이 종료된 시점부터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된 과정, 참석자들의 구성, 노래방 내부에서의 자리 배치와 이동 과정,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시점 및 이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장에 기재된 개별적인 신체접촉을 나누어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말을 걸고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한 사실과 강제추행 행위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고 노래를 부르던 상황이었으므로 일시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만졌다는 부분은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점
•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 당시 여러 회사 동료가 함께 있었던 상황까지 고려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반복적인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접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였다가 이후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될 경우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우연한 신체접촉의 가능성과 의도적인 추행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각각의 행위가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추행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이 당시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일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의도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방에 있었던 상황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신체접촉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 회식 이후 노래방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당사자의 위치, 주변 사람들의 존재, 접촉 전후의 행동 및 추행의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부분을 인정하고 어떠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툴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일관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