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억울한 관리소장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억울한 관리소장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억울한 관리소장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천준영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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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제출용이라는 말에 CCTV 영상을 확인해 주었을 뿐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소, 범행경위를 설명하여 선고유예"

공동주택이나 빌라의 관리자가 입주민대표의 요청이나 공익적 목적이라는 말만 믿고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가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 범위이자 협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잣대는 매우 엄격합니다.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전과자가 될 뻔한 빌라 관리부장의 억울한 사정을 정교하게 변론하여, 법원으로부터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관대한 판결인 '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빌라 건물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어느 날 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하겠다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보주체(해당 영상에 촬영된 주민 및 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 내 복무 중 해당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에 넘겼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악의적으로 유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빌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공식적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에 관리자로서 수동적으로 협조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형사 처벌을 명시한 범법 행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내면의 경위와 정황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가득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상황적 맥락 및 법리적 주장: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영상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빌라 자치 조직의 수장인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상급 관계자의 명시적인 열람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피력했습니다. 행위의 착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뚜렷함을 강조했습니다.

  • 양형상 주장: 피고인의 반성 및 피고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유리한 양형상 내용들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아파트나 빌라 관리소장, 관리부장들은 주민 대표나 경찰관의 구두 요청이 있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CCTV를 보여주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본 판결은 비록 동의 없는 처리가 위법성 조각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행위의 목적이 공익적(증거 제출)이었고 요구에 의한 수동적 가담이었다면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 전략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구제를 받아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6.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

  •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동법 제71조 제1호 및 제74조 제2항: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사 처벌(벌금형 등)의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죄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은 당해 사안 뿐만 아니라, 정보를 관리하는 이들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 자체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직위가 해제되거나 퇴직 되는 등의 추가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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