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 천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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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 천준영 변호사 

천준영 변호사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조사받으러 한번 나오셔야겠습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날짜를 정하고, 묻는 대로 사건 경위를 설명해버립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흐름은 바로 이 첫 통화에서부터 갈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내 신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피의자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제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어떤 사건 때문인지"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명과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석 일자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일정이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요청입니다. 다만 아무 연락 없이 출석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거부가 아니라 '조율'을 한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전화로 사건 내용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이 "간단히 어떻게 된 건지만 말씀해 보세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한 말이라도 수사기록에 메모로 남고, 이후 조사에서 그 발언이 기준점이 됩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하는 순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조사 때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증거와 기억을 정리하십시오.

관련된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오히려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첫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첫 피의자신문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진술거부권을 어디까지 행사할지는 사건 기록과 법리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전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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