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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댓글은 달았는데 고소당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에펨코리아에 페미니스트 관련 글에 댓글로 '얼굴만봐도 역겹네' 라는 댓글을 썼는데 고소당해서 수사대에서 편한시간대에 조사받으러 오라고합니다 수사대에서는 모욕죄로 성립된다고 조사받ㅇ.러 오라는데 2020년 10월 글인데 제 정보에 글내역이나 댓글내역을 봐도 삭제를 한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마 저게맞다면 댓글을 쓰고 삭제한거 같아서 원문을 못찾겠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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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소인(또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 제일 먼저 어떠한 혐의로 출석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기록열람복사 등의 방식을 통해 고소장 취지와 그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첫단추가 될 것입니다. 2. 질문자께서 작성한 게시글이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URL, 계정명, IP, 작성글 캡처본 등 증거채집을 완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이라면 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명예훼손/모욕은 대응 시기와 방법에 따라 처벌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희망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이주한 변호사-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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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먼저 고소내용을 파악하시는게 우선이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상대방과의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고소인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조사가 중요하니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라는 이유는 혹시라도 발생할 법적문제 때문에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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