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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통보를 받은 가해자는 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한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내 단톡방 관련 모욕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단톡방에는 신고한 직장상사는 포함 되어 있지 않는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같이 하지 않은 단톡방내, 다른 직원이 가해자에게 단톡방 내용을 유출했습니다. 단톡방 내용은 대략적으로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직원들이 얘기하던중. 비속어를 쓴것이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신고로 인한 보복성 고소인데, 직장상사가 고소한 모욕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들을 처벌이 가능한지 3. 단톡방 내용을 유출한 그 동료 직원도 처벌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