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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가해자에게 회사 단톡방 모욕죄 고소를 당함.

1.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통보를 받은 가해자는 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한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내 단톡방 관련 모욕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단톡방에는 신고한 직장상사는 포함 되어 있지 않는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같이 하지 않은 단톡방내, 다른 직원이 가해자에게 단톡방 내용을 유출했습니다. 단톡방 내용은 대략적으로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직원들이 얘기하던중. 비속어를 쓴것이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신고로 인한 보복성 고소인데, 직장상사가 고소한 모욕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들을 처벌이 가능한지 3. 단톡방 내용을 유출한 그 동료 직원도 처벌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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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욕죄가 문제되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표현의 수위가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것인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및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을 요하는 바, 말씀하신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발언 등을 들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복성 고소라고 해도 별개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유출한 직원의 경우에는 실망스러운 배신행위이나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방어가 가능한 수준인지를 살펴보신 후 합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보심이 합리적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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