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받으셨다면, 상대방이 고소한 바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시더라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작성 게시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1., 2.를 통해 본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판단이 든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의 의사와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여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뜻하는데, 해당 범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로 나아갈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된 이상 추가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이주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