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후기와 평가글을 등록하는 인터넷 기업리뷰 사이트에 저희 회사에 대한 리뷰가 올라와있는데, 내용이 적대적이다 못해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본인의 의견만을 피력한 내용을 적어서 회사 운영(인재 채용)에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한 번 비슷한 글이 올라와서 리뷰 사이트측에 요청하여 명예훼손 건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기업 리뷰 사이트측은 익명으로 운영된다며 자기네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할 것 같고,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상태로 글을 올린 사람에게 소송을 걸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이드 받고 싶습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직접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상심이 크실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이 성립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블라인드의 경우 특성상, 상대를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중지가 나오게 됩니다.
기소중지가 나오게 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추후에도 수사가 진행 가능하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른 리뷰 사이트라면 각각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사이트 아이디를 특정하셔서 허위사실적시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입은 피해를 복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통해 상대방이 직접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