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실패, 두려웠던 피고인은 2회 선고 불출석, 양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연달아 잘못된 선택을 허며 실형 위기에 몰렸던 의뢰인이,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 합의를 전혀 하지 못했고,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재판 도중 두려운 마음에 선고기일까지 불출석하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재판부에 간절하게 전달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회사원인 피고인(의뢰인)은 늦은 밤 서울 강남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손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변화
피고인은 수사 초기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하여 도주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CCTV, 블랙박스 등) 앞에서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처벌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도주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번의하여, 재판부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법정 진술에 임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간절한 양형 변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합의/공탁이 어려웠고 이에 양형조사를 요청하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경제적 궁박으로 인한 합의 실패 극복: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끝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비록 개인 합의는 불발되었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선고기일 불출석 사유 소명: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죄 경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여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재판부에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판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무거운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과 당장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방황한 것"임을 소명하며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간절히 설명했습니다.
감동을 전한 사회적 유대관계 변론: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과거 전력 이후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회사원으로서 일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을 의견서와 법정 진술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호소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했습니다.
주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유리한 양형 이유 참작
재판부는 실형선고를 내리지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40시간) 수강을 조건으로 마지막 기회(집행유예)를 주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교통사고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과거 전력이 있는 데다 선고 불출석이라는 불리한 양형까지 겹쳐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번의와 반성을 이끌어내고, 보험 접수를 통한 사후 수습 노력과 어려운 가정환경 드등에 관한 변론을 펼친 끝에 법원의 재량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 [참고] 관련 범죄의 의미와 조문 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의미: 차량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의미: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했을 때, 도로 위의 추가적인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멈춤 및 수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재판을 피하려고 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솔직한 반성과 치밀한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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