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장난으로 때린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폭행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장난으로 때렸어도 폭행을 인정한 판례 및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장난으로 때렸어도 폭행을 인정한 판례 검토
울산지방법원 2016노1350 판결(울산지법 1심 2016고정221 포함)에서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3회 때린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장난삼아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지라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린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장난삼아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지라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린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해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릴 당시에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F에게 위와 같이 때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릴 정도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왜 나이 많은 형님(피해자)을 괴롭히냐"고 묻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웃으면서 곧바로 밖으로 나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15년간 근무하여 서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항상 양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1회 때려 피고인에게 '왜 이러냐'라고 반문하였음에도, 다시 자신의 어깨를 2회 가량 더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정150 판결 역시 같은 법리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무릎이 닿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의 복부로 가져간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상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무릎이 닿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시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은 직후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과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의 복부로 가져간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내용<1>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2>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3>, 피고인이 단순히 무릎을 피해자의 복부에 닿도록 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평소에도 몸으로 부딪치고 조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함, 증거기록 6쪽)<4>과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웃에게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분위기를 망치기 싫었다고 함, 증거기록 6쪽)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E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검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정14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여, 74세)의 팔을 잡고 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하였고, ② 폭행의 경위상 상당한 신체 유형력의 행사가 예상가능하였으며, ③ 폭행 당일 또는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고, ④ 이 사건 폭행 무렵 해당 부위에 관한 질병으로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와 기왕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폭행 전 해당 부위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인과관계 인정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944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뒤로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폭행이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폭행치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미 퇴행성 파열이 진행된 상태였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확인한 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기왕에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폭행이라는 외력이 상해 발생에 기여한 이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정150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피고인이 장난 명목으로 배우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갈비뼈(좌측 8번) 골절상을 입힌 것에 대해 상해죄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E에게 피고인과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의 복부로 가져간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바, 그 행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E에게 장난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결어
저는 장난으로 때린 경우 폭행죄가 인정되는지,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소인 의견서 작성 등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