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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남긴 후기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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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남긴 후기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 소개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소비자로서 남긴 후기에 대하여 업체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후기를 남긴 소비자는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였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소를 당하고 처벌까지 당하여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례 3개를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가. 인천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정591 판결

반려견 보호자가 동물병원 이용 후 “과잉진료하다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잉진료”라는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않더라도, 반복된 검사와 반려견의 사망이라는 실제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그 표현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글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견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소비자 후기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병원에 대한 불만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실제 동물병원 이용자의 경험과 주관적 평가가 담긴 후기에서 허위성·허위 인식 및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정410 판결

명품 구매대행 카페에서 팔찌를 구매한 소비자가 상품의 스크래치, 포장 상태, 환불 거절 및 카페 강제탈퇴에 관한 후기를 게시한 사건입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환불 거절 사유를 왜곡하고 자신이 단순히 환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강제탈퇴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후기의 중요 부분이 실제 환불 요구, 환불 거절, 카페 탈퇴라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표현에 차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글은 구매대행 카페 이용자들의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소비자 후기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환불 불만 등 사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소비자의 환불·상품 상태·강제탈퇴 경험에 관한 후기에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정1532 판결

숙박업소를 이용한 소비자가 객실에서 빈대에 물렸다는 취지의 후기를 예약·후기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숙박업소 운영자는 실제로 빈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빈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벌레에 물린 흔적을 확인했고, 매트리스에서 전자모기채에 반응하는 소리가 났으며, 피고인이 당시부터 빈대 피해라고 일관되게 인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당 글은 실제 숙박 경험에 기초한 이용 후기이고, 여행객들의 숙박업소 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므로 비방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가 숙박 중 겪은 피해를 자신의 인식과 경험에 따라 후기 형식으로 게시한 경우, 객관적 확인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성이나 허위 인식을 인정할 수 없고,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이 있으면 비방 목적도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어

위 판례들은 소비자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실제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였다는 점

  •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이 자신의 경험 또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했다는 점

  • 세부적인 차이 또는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 후기가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제공 성격을 가진다는 점

  • 욕설·협박·반복적 공격 등 인신공격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저는 소비자가 남긴 후기에 대하여 고소를 당한 사안에 대하여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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