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피고의 항소심을 맡아 진행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1심에서는 피고가 패소한 사건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판결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1심 판결문과 소송기록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는 무엇인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에게 인정할 근거가 실제로 충분한지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변론했습니다.
2. 항소심 판결 –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제9-1민사부는 2026. 9. 30.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에서 인정됐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1심에서 이미 기각된 부분에 더해 피고 패소 부분까지 취소되면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3. 1심에서 패소했다면 판결문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항소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1심에서 졌는데 항소해도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물론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당연히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1심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더 다퉈볼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일도 아닙니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때는 판결문에 적힌 결론보다 그 결론에 이른 과정을 봐야 합니다.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는지, 증거가 적절하게 평가됐는지, 적용된 법리가 맞는지,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자료가 있는지 등을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는 쟁점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1심 판결의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작업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1심 판결의 판단 구조를 다시 검토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항소가 인용되어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됐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막연히 항소부터 제기하기보다는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토대로 어떤 부분을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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