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나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되었거나 세법 적용,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
조세불복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1. 아직 세금이 부과되기 전이라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실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내용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전 권리구제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실제 과세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조세불복 절차, 한눈에 비교하면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이 보면 됩니다.
과세 전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 후
→ 이의신청(선택)
→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청구
→ 세금 행정소송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청구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과세처분 취소소송 등 세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사·심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조세불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조세불복은 내용만큼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상 30일,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는 통상 90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송달일을 확인하고, 현재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조세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세금 계산이 맞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 현재 어떤 조세불복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지, 불복기간을 지켰는지, 향후 행정소송까지 어떻게 이어갈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잡한 세법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과세 전’인지 ‘과세 후’인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과 기간을 점검하는 것이 조세불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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