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실습 중 발생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5. 9. 20. 15: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아카데미에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실내 바리스타 실습실의 커피머신 앞에 세우고 자신은 바로 옆에 밀착한 후 피해자에게 에스프레소 추출 실습을 지도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쥔 채 포터필터를 장착하게 하고, 스팀 노즐을 조작할 때도 피해자의 손등을 포개어 잡은 채 강제로 만지며 조작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왜 불필요하게 손을 잡으면서 가르치시냐."며 강하게 항의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추출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어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학원 실습 중 피해자의 미숙한 조작을 돕기 위해 신체를 접촉한 것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 상태와 피의자가 면장갑을 착용하고 교습을 진행했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과장된 부분을 지적하며, 당시 행위가 추행의 고의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객관적 정황 증거와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의 목적을 가졌는지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행위 태양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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