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이 무단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기능요원이 무단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가이드
병역/군형법세금/행정/헌법

산업기능요원이 무단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분들이 직장 내 갈등, 급여·근무환경 문제, 이직 욕구 등으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그만두는 건 내 자유인데 회사만 옮기면 되겠지”, “며칠 안 나갔을 뿐이고 사장님도 이해해주셨다”는 생각으로 퇴사 절차를 병무청 기준에 맞추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병무청에 신상변동을 통보하고 나면, 일반 직장인의 퇴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 즉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퇴직·무단결근·전직 승인 누락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리되고, 무단결근 일수가 8일을 넘는 순간 형사처벌 문제까지 번진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이 무단으로 퇴사하거나 결근했을 때 병역법상 어떤 처분과 처벌이 따르는지, 그리고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의무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는 ‘회사와의 계약’이 아니라 병역법상 의무복무입니다.

병역법 제39조 제1항은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경우는 2년 2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을 마쳐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편입될 때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산업기능요원에게 그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퇴사는 근로관계의 종료임과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 상태의 변동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줬다는 사정만으로 병역법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산업기능요원이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편입 당시 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등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0조). 즉 본인이 숨기려 해도 회사의 통보로 병무청은 곧 알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퇴사는 근로관계의 종료이자 병역의무 이행 상태의 변동이고, 회사의 통보로 병무청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2.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로 돌아갑니다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직한 사실만으로도 편입취소 사유가 됩니다.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는 제4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즉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편입 당시 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적 표현입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합니다. 병역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며, 남은 복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산정된 남은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이라면,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취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또 편입 당시 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편입을 취소하는 대신 복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퇴직은 곧바로 편입취소 사유이며, 취소되면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 또는 사회복무로 채워야 합니다.


3.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병무청 승인이 먼저이고, 승인 없는 이직은 미복무로 봅니다

‘퇴사 후 이직’이 아니라 ‘승인 후 전직’이어야 복무가 이어집니다.

병역법 제39조 제3항 단서는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고,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편입 당시 업체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지정업체에서 지정업체로 옮기는 전직은 병무청 승인을 받은 뒤 이루어져야 복무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다음 회사에 입사한 뒤 사후에 병무청에 알리는 방식은 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그 사이의 기간은 편입 당시 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 제40조 제2호의 통보 대상이 되고, 앞서 본 대로 편입취소 또는 미복무 기간만큼의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또한 새 회사가 병역지정업체가 아니거나, 지정업체라도 기존 분야와 다른 직무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해당 분야 복무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직할 회사가 병역지정업체인지, 그리고 승인 대상인지를 퇴사 의사를 회사에 밝히기 전에 지방병무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전직은 병무청 승인이 먼저이고, 퇴사 후 사후 신고로는 그 사이 공백이 미복무 기간으로 남습니다.


4. 무단결근은 일수에 따라 연장복무에서 편입취소, 형사처벌까지 달라집니다

결근 일수 8일이 처분의 강도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틀어 결근한 일수가 기준이 됩니다. 병역법 제41조 제2항 제3호는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이 3일이라면 15일이 의무복무기간에 더해집니다.

반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제40조 제3호에 해당해 앞서 본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는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즉 8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근일수는 연속일이 아니라 통틀어 계산하므로, 하루 이틀씩 여러 번 빠진 것도 합산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나 병가로 처리해준 날은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근 사유마다 회사의 근태 처리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편입 당시 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된 경우도 같은 제5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지정업체 복무 공백을 만든 경우 역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자체는 제40조 제1호의 별도 사유로, 처벌 여부는 편입취소 사유가 무엇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단결근은 8일 미만이면 5배 연장복무, 8일 이상이면 편입취소와 3년 이하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5. 통보 이후 절차와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병무청 처분 통지 전후의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병역지정업체의 신상변동 통보(14일 이내) → ②관할 지방병무청의 사실관계 확인과 편입취소 등 처분 → ③입영 또는 소집통지 → ④8일 이상 무단결근 등 형사처벌 대상이면 병무청 고발과 수사기관 조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 ⑤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분에 다툼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퇴사했거나 결근이 길어졌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가 병무청에 통보한 내용이 무엇인지, 통보된 퇴직일·결근일수가 실제와 같은지 회사 근태기록과 대조합니다.

  2. 결근한 날 중 연차·병가·회사 승인 등으로 무단결근이 아닌 날이 있는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진단서·문자·메신저 기록)를 확보합니다.

  3.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발적 퇴사인지 확인하고, 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역법 사건과 노동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편입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과 형사 절차 대응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산업기능요원의 퇴사 문제는 “회사와 사이만 정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병무청 절차를 놓치고, 그러다 통보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나 결근으로 편입취소 위기에 놓인 요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결근일수, 사유, 회사의 근태 처리, 전직 승인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수가 8일을 넘었는지가 형사처벌 여부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사 담당자나 회사 입장에서도 통보 의무를 14일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근태 기록을 부정확하게 남기면 요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저는 병역 관련 사건에서 처분을 받은 쪽과 이를 다투려는 쪽 양쪽의 사정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결근 사유의 입증과 절차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기능요원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직한 경우는 병역법 제40조 제1호의 통보 대상이고,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 또는 사회복무로 채워야 합니다.

Q. 무단결근을 며칠 하면 처벌되나요?

A.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해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8일 미만이면 처벌이 아니라 그 기간의 5배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Q. 결근일수는 연속으로 8일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에서는 ‘통틀어’ 8일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어 여러 번 나눠 결근한 일수도 합산됩니다. 연차·병가 등 정당하게 처리된 날은 제외되므로 근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면 복무가 이어지나요?

A. 병역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먼저 퇴사하면 그 공백이 미복무 기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도 편입이 취소되나요?

A. 해고도 제40조 제1호 사유라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소송이 계류 중이라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취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Q. 편입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만나야 하나요?

A. 병무청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결근 사유와 근태 자료가 처분과 형사 절차 모두의 방향을 좌우하고, 행정심판·소송에는 90일의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