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장교·부사관으로 오래 복무한 분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파면되면 그동안 낸 군인연금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 오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은 “파면당하면 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더라”, “어차피 전부 날아가는 거라면 항고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믿고 징계 단계에서 방어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해임이니 연금은 그대로겠지”라고 안심했다가 실제 통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은 파면을 급여 제한 사유로 분명히 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부 박탈’이 아니라 ‘일부 감액’이며, 감액 비율과 하한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는지, 언제 확정되는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파면과 군인연금의 관계를 군인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을 중심으로, 감액 폭과 다툴 수 있는 절차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징계로 파면되어도 군인연금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군인연금법은 파면을 ‘지급 배제’가 아니라 ‘일부 감액’ 사유로 규정합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자체가 ‘일부를 감액하여’라고 쓰고 있으므로, 파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의 구체적인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감액 전 퇴역연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파면 후에는 월 15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금액은 복무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액 대상도 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8조 제1항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함께 적기 때문에, 20년 이상 복무자의 퇴역연금뿐 아니라 20년 미만 복무자가 받는 퇴직일시금, 그리고 1년 이상 복무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도 감액 범위에 들어갑니다.
파면은 군인연금을 ‘전부 없애는’ 처분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비율만큼 ‘줄이는’ 처분입니다.
2. 파면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이고, 절차상 방어할 기회가 있습니다
연금 감액은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에서 출발하므로, 징계 단계의 방어가 곧 연금 방어입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 중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정합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강등이나 정직, 감봉·근신·견책은 신분이 유지되므로, 연금법상 파면 감액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종류의 처분이 의결되느냐가 연금액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군인사법 제59조는 징계위원회가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일시 등을 고지하고,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58조 제3항에 따라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의 파면·해임은 각각 임용권자, 국방부장관,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비위 사실의 존부, 정상 참작 사유, 복무 기간의 공적을 소명해 파면이 아닌 해임이나 강등 등으로 의결되도록 다투는 것이 실질적으로 연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징계 의결 이후에는 이미 확정된 처분을 뒤집어야 하므로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파면이냐 해임이냐 강등이냐가 연금의 운명을 가르므로, 징계위원회 진술 단계부터 연금까지 염두에 둔 방어가 필요합니다.
3. 감액 비율은 징계의 종류와 사유에 따라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나뉩니다
같은 중징계라도 파면과 해임은 감액 폭이 다르고, 형사처벌이 겹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감액 사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합니다. 첫째,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합니다(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이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 생긴 과실은 제외). 둘째,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도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셋째,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급여액의 4분의 1을 감액합니다.
즉 금품수수나 횡령이 아닌 사유의 해임은 연금법상 감액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 파면은 사유를 가리지 않고 2분의 1 감액 대상입니다. 파면과 해임 사이의 이 차이가 실무에서 징계 수위를 놓고 다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파면 사유가 범죄와 겹치는 경우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파면과 별개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감액 사유이고, 내란·외환의 죄나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제38조 제4항에 따라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됩니다. 다만 이는 열거된 죄에 한정된 예외적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비위로 파면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38조 제3항과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면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파면은 사유와 관계없이 2분의 1 감액, 해임은 금품수수·횡령·유용일 때만 4분의 1 감액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4. 감액에는 하한이 있고, 처분이 뒤집히면 차액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이하로는 줄일 수 없고, 사유가 소멸하면 원상회복됩니다.
제38조 제1항 후단은 감액하더라도 퇴직급여액이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가 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복무기간이 짧아 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2분의 1로 줄이면 낸 기여금보다 적어지는 사람은 기여금과 이자 상당액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감액 사유가 나중에 사라지면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제38조 제2항은 급여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 지급하지 않았던 차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이자를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징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부대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파면이 해임이나 강등으로 감경되면 연금법상 감액 사유도 함께 달라집니다. 감경된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감액 여부가 유동적이므로, 급여를 청구할 때 이 사정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한편 시행령 제41조 제1항 후단은 퇴역연금의 경우 감액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은 급여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친족이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신고를 미루다 과다 지급분이 생기면 환수 문제(군인연금법 제16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액에는 기여금과 이자라는 바닥이 있고, 파면이 취소·감경되면 감액도 원상으로 돌아옵니다.
5. 파면 통지 이후에는 항고와 심사청구의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징계 항고는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급여 결정 이의는 결정일부터 180일이 기한입니다.
파면 사건은 통상 ①징계위원회 심의·의결과 징계권자의 처분 → ②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군인사법 제60조,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 → ③퇴직급여 청구와 국방부장관의 급여 결정 → ④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군인연금법 제51조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급여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일반 행정심판과 다른 경로를 밟아야 합니다.
파면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 종류와 사유(금품수수·횡령 여부 포함),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항고 기한 30일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복무기간과 낸 기여금, 예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산정해 2분의 1 감액 시 실제 수령액과 기여금 이자 하한을 비교합니다.
징계 사유와 겹치는 수사·재판이 있는지 확인해 우선지급·지급정지 대상인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제52조 제1항), 다투는 동안에도 청구 시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며
파면이라는 말이 주는 충격 때문에 “이미 끝났다”고 체념하고 항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연금 감액 비율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처분 자체가 감경되거나 취소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군인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 진술 단계에서 비위 사실과 정상 사유를 정리하고, 항고 기한과 급여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징계권자나 신고를 한 쪽의 입장에서도 징계 사유의 입증과 절차 준수가 부실하면 처분이 감경·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징계와 형사절차, 그에 따른 연금·급여 문제까지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파면 통보를 받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면되면 군인연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과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이 감액될 뿐이고, 나머지는 지급됩니다. 또한 낸 기여금과 이자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해임이면 연금이 그대로인가요?
A. 일반 해임은 연금법상 감액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급여액의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Q. 20년을 못 채우고 파면되면 어떻게 되나요?
A. 20년 미만 복무자는 퇴직일시금 대상이고, 이 경우에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후 금액이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Q.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합니다.
Q. 형사재판 중인데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급여액의 2분의 1만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는 보류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나 금고 미만 선고 등이 되면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Q. 감액된 연금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급여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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