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취업, 학업, 직장 일정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일정을 놓쳤다가 뒤늦게 예비군 부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하루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회사에서 바빠서 못 간 건데 사정을 얘기하면 넘어가 주겠지”, “소집통지서를 못 받았으니 몰랐던 걸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벌금 약식명령서를 받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나서야 사안이 형사절차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불참했거나 고발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예비군 훈련 불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훈련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 않으면 예비군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실시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병역을 마쳤다고 해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역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되어 훈련 소집에 응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입니다. 같은 항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뿐 아니라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친구나 지인에게 대신 다녀오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양쪽 모두를 처벌받게 만듭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단순히 바빴다거나 깜빡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질병이나 사고처럼 그 시점에 훈련에 응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정을 누가 증명하느냐가 실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훈련 불참은 “사정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2. 소집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주장은 통지 방식에 따라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어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면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항변은 가장 흔하지만, 예비군법 제6조의2가 소집통지서 전달 방식을 상세히 정하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부재중일 때에는 같은 세대의 세대주나 성년 가족, 고용주, 본인이 정한 수령인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전달되면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6조의2 제2항, 제5항).
가족이 통지서를 받아두고 전달하지 않았거나 우편함에 방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동의를 받아 문자메시지나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식도 제6조의2 제7항에 따라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는 주장은 통지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지서 수령을 일부러 거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은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예비군대원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받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실제로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주소지 변경 시기와 신고 여부, 통지서가 반송된 기록, 전달받은 가족의 진술 등을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고의 유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참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3. 미리 연기 신청을 했다면 처벌이 아니라 연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질병·구속·관혼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는 사전에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비군법 제6조 제4항은 훈련 연기에 관해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이 ①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 ②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③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응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원하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예비군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4항 준용).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실제로 아팠거나 경조사가 있었는데도 연기 신청 없이 그냥 불참한 사례입니다. 이때에도 사후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청첩장이나 부고 자료 등으로 그 시점의 사정을 증명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사전에 연기 절차를 밟은 경우보다 입증 부담이 훨씬 큽니다.
연기 사유를 꾸며내는 것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은 훈련 연기를 받으려고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로 연기를 받으려다 오히려 불참보다 무거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기 사유는 불참하기 전에 신청하고 자료로 남겨야 힘을 가집니다.
4. 처벌 수위는 법정형보다 실제로는 약식 벌금이나 기소유예에 가깝지만 결과는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벌금형까지 갈립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폭이 넓습니다. 다만 불참 횟수가 많지 않고 초범이며 고의성이 약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로 정리하기도 하고, 기소되더라도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불참이 반복되었거나, 훈련 통지를 여러 번 받고도 연락을 무시했거나, 대리훈련이나 허위 연기처럼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벌금액이 올라가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에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벌금형이 확정되므로, 명령서를 받은 즉시 사유 입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참 사실 자체가 명확하다면 다툴 지점은 정당한 사유와 고의성, 그리고 양형 사정입니다. 불참의 경위, 이후 보충 이행이나 사과, 직장이나 학업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고발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사건은 통상 ①불참 사실이 확인되어 군 당국이 고발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출석요구와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참한 훈련 일자와 횟수, 통지서를 받은 시점과 방식(우편, 가족 전달, 문자)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일자에 훈련에 응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진단서, 재직증명서, 출장 명령서, 경조사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확보합니다.
연기 신청 여부와 이후 보충 이행 여부, 조사 일정 전 사과나 이행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추고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일관되고,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바빠서 못 갔다”고만 진술하면 그대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예비군 훈련 불참은 “설마 그걸로 처벌까지 받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참했다가 고발된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벌금형이 갈립니다.
반대로 가족이 통지서를 받아두었거나 실제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입장에서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통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병역·군형법과 예비군 관련 사건에서 불참 경위를 정리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일을 여러 번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 방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미 불참했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군 훈련에 한 번만 빠져도 형사처벌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불참이고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갔는데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A. 단순히 바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연기를 신청했거나 회사 지시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소집통지서를 못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세대주나 성년 가족, 고용주 등에게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면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 통지 경위를 확인해 다투어야 합니다.
Q.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므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에게 대신 훈련받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양쪽 모두 문제가 됩니다.
Q. 아파서 못 갔는데 사후에 증명해도 되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입증 부담이 큽니다.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확인서 등으로 그 일자에 훈련에 응할 수 없었음을 보여야 하고,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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