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중이면 전역이 보류되나요
형사사건 중이면 전역이 보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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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이면 전역이 보류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복무 중인 아들이나 본인이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곧 전역인데 전역은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사건 중이면 전역이 무조건 미뤄진다더라”, 반대로 “재판은 재판이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나오는 것 아니냐”는 두 가지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막상 복무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구속 여부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것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역법은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고, 그중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은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 하나뿐입니다. 즉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전역이 보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교·부사관 같은 간부는 적용되는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사건 중 전역이 보류되는 요건, 불구속 상태일 때의 결과, 재판을 받는 법원, 간부와 병의 차이, 그리고 실제 절차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역 보류의 핵심 요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구속 중 복무기간 만료’입니다

병역법상 형사사건으로 인한 전역 보류는 구속 상태에서 복무기간이 끝난 경우에 한정됩니다.

병역법 제18조 제4항은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경우(제1호),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제2호),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수행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제3호)입니다. 이 중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은 제1호뿐이며, 나머지 둘은 본인이 원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형사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무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이 전제입니다. 여기서 구속은 수사 단계의 체포·구속뿐 아니라 재판 단계의 구속 상태도 포함해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제1호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보류는 사건을 영원히 붙잡아 두는 제도가 아니라, 석방된 뒤 전역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두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보류되는 것이 아니라 군이 판단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형사사건 중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이 전역 보류의 출발점입니다.


2. 불구속 상태라면 복무기간이 끝나는 날 전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구속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병은 법문상 전역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구속 중인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병사는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보류 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육군 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2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전역하면 군인 신분이 사라지므로,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그 진행 주체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전역했다면 이후 출석 요구와 조사는 일반 수사기관을 통해 이뤄질 수 있고, 재판 중이었다면 뒤에서 보듯 재판권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재판 중이니 전역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 대응 시기를 놓치면, 전역 이후에 더 낯선 절차를 혼자 맞게 됩니다.

반대로 구속 여부는 복무기간 만료 직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료일을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심사에서의 대응이 곧 전역 시점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구속 여부가 사건의 형사 결과뿐 아니라 전역 시점까지 함께 정한다는 점에서, 이 단계의 방어가 특히 중요합니다.

불구속이라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복무기간이 끝나는 날 전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지에 따라 전역 이후의 절차도 달라집니다

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잃으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고 사건은 재판권 있는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군인 등이 범한 죄에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2. …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처음부터 일반 법원 관할입니다. 반면 군무이탈이나 상관 폭행 같은 군 내부 사건은 군사법원이 맡습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뒤 전역이나 제적으로 신분이 바뀌면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군사법원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고,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전역했다고 해서 재판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던 재판이 일반 법원에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은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방어 전략을 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군사법원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 제출한 증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전역은 재판을 끝내지 않고, 다만 재판이 이어지는 법원을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4. 형이 선고되면 복무기간 계산과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실형이 집행되면 그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고, 간부는 휴직이나 제적 문제가 따로 걸립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은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되면 그 6개월은 복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역일이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집행일수 자체가 없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 같은 간부는 병처럼 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전역 보류 구조가 아니라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의 휴직 제도가 적용됩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의 봉급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봉급의 100분의 50이며, 무죄를 선고받으면 봉급의 차액을 소급해 지급받고, 휴직을 이유로 진급·보직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더 무거운 문제는 신분 상실입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은 파면되었을 때, 그리고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적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류범죄 등에서 선고유예 이상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간부는 벌금이냐 집행유예냐 선고유예냐에 따라 군 생활의 지속 여부가 갈립니다. 결국 형량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처분을 받느냐가 전역·제적·휴직 문제와 직결됩니다.

병은 형 집행일수만큼 복무기간이 늘고, 간부는 휴직과 제적이 별도 쟁점으로 따라옵니다.


5. 구속 중이라면 이렇게 대응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무기간 만료일과 구속·재판 일정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군 내 사건은 통상 ①군사경찰 또는 군검사 조사 → ②구속 여부 판단(군판사의 영장 심사) → ③기소 시 군사법원 또는 일반 법원 재판 → ④선고 후 형 집행 또는 전역조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처럼 일반 법원 관할 사건이라면 수원 지역 부대의 경우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민간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이 함께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복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과 재판 기일이 어떻게 겹치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구속 중 복무기간이 끝날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확한 복무기간 만료일과 입영일, 이미 산입되지 않은 기간(영창·복무이탈·형 집행 등)이 있는지 소속 부대를 통해 확인합니다.

  2. 구속영장의 범죄사실과 구속기간, 구속적부심·보석 등 석방을 구할 수 있는 절차의 가능 시기를 확인합니다.

  3. 재판권이 군사법원인지 일반 법원인지, 전역 후 이송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하고 진술·증거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구속 여부가 전역 시점을 정한다는 점에서 석방 절차의 활용 여부는 형사 방어와 전역 문제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하면 영장심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 복무 중 형사사건이 생기면 “일단 전역 이후에 정리하자”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속 여부와 복무기간 만료일이 맞물리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방어의 일부가 됩니다.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전역 시점이 언제인지보다, 구속 여부를 어떻게 다투고 어떤 진술을 남길지가 먼저입니다. 초기 조사 내용은 전역 이후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어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가해 군인이 전역한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절차와 관할이 달라질 뿐, 고소와 처벌 요구의 길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폭행·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구속 여부와 재판권을 어떻게 짚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복무기간 만료가 가까운데 형사사건이 걸려 있다면, 그때가 바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만 받고 있어도 전역이 보류되나요?

A. 병역법상 형사사건으로 인한 전역 보류는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경우에 한정됩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받는 중이라면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복무기간이 끝나는 날 전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전역이 보류되나요?

A. 조문이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자동은 아니고 군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이나 재판 등으로 석방된 뒤 전역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석방 시점과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재판 중에 전역하면 재판이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재판권이 없어지면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되고,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Q. 징역형이 나오면 전역이 늦어지나요?

A. 징역·금고·구류의 형이 집행되면 그 집행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집행유예로 실제 집행이 없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간부도 전역 보류가 되나요?

A. 전역 보류는 병에 관한 병역법 규정이고, 간부는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휴직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소 또는 1심 금고 이상 선고 시 휴직이 가능하고 봉급은 50%가 지급되며 무죄 시 차액이 소급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복무기간 만료일이 가깝다면 조사 단계, 늦어도 구속영장 청구 전이 좋습니다. 구속 여부가 전역 시점과 재판 방향을 함께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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