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문제로 품위유지 위반 징계가 가능한가요
사생활 문제로 품위유지 위반 징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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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문제로 품위유지 위반 징계가 가능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퇴근 후 음주 중 시비, 채무 불이행, 불륜 의혹, SNS 게시물처럼 직장 밖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일이 감사 민원이나 언론 보도로 이어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공무원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근무시간 밖에 개인적으로 한 일인데 직장이 무슨 상관이냐”, “형사처벌도 안 받았는데 징계까지 받겠느냐”는 안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미 소명 기회를 한 번 놓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품위유지의무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의무로 보되, 구체적인 품위손상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계를 피할 수도, 무조건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생활 문제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가 가능한 근거와 한계, 징계 수위, 그리고 징계 절차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생활에서 벌어진 일도 법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는 근무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따라다니는 의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열거하고 있어서, 사생활에서 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는 징계권 밖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69조 제1항 제3호(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법 조문의 문언만 보면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직무의 내외’라는 표현은 없지만, 품위유지의무가 직무 밖까지 미친다는 점은 실무상 다르지 않게 운용됩니다.

이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 제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2. 25. 선고 2013헌바435 결정에서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 징계할 수 없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생활이라는 사정만으로 징계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모든 사생활 문제가 곧바로 품위손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위손상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사회통념이 가릅니다.

사생활 문제로 징계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행위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입니다. 대법원은 품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이 기준을 사생활 사건에 대입하면, 행위의 성격(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지), 외부에 알려졌거나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직무나 소속 기관의 신뢰와 연결되는지가 핵심 판단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개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으며 직무와 무관한 행위라면, 품위손상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직급과 직무의 특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시민을 상대로 단속·수사·감독 권한을 가진 공무원, 교원, 경찰처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생활이라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행위라면 품위손상이 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징계사유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여섯 가지이고, 그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파면·해임은 공직에서 배제되는 중징계이고, 강등·정직도 중징계에 속하며, 감봉·견책은 경징계입니다. 같은 사생활 문제라도 사안의 무게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폭이 크기 때문에,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함께 징계양정을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 2017두47472 판결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이 기준은 양날의 검입니다. 징계권자가 정해 둔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처분은 쉽게 뒤집히지 않지만, 반대로 비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해 처분이 명백히 무겁다면 취소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범 여부, 평소 근무 성적과 표창 이력, 피해 회복이나 반성 정도, 외부 노출 여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처음부터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징계는 진행되고, 시효의 제한을 받습니다

수사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징계 대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생활 문제가 형사사건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당연히 보류되리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징계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했다는 것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었는지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수사 단계의 진술과 징계 단계의 소명이 어긋나지 않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징계에는 시효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성희롱 등 일부 유형은 10년, 금품·향응 수수 등 제78조의2 제1항 각 호 사유는 5년이 적용됩니다. 오래전 사생활 문제가 뒤늦게 문제 된 경우라면 이 기간을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는 따로 진행될 수 있고, 사유 발생일부터의 시효 계산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5.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소명과 불복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전 소명자료와 소청심사 기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생활 관련 징계는 통상 ①감사·인사 부서의 조사와 징계의결 요구 → ②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 → ③징계처분 → ④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이후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원 지역 기관 소속이라면 이후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30일을 넘기면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지, 사실은 인정하되 양정을 다툴지 전략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로 뒤집히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정에 불리해지고, 반대로 성급히 인정하면 나중에 사유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징계의결 요구서에 적힌 비위사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실제 행위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수사 진행 상황과 징계 절차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3. 초범 여부, 근무평정, 표창,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 등 양정에 유리한 사정을 문서로 정리해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준비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징계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징계 단계의 소명부터 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생활 문제로 징계가 문제 되면 “창피한 일이라 알리고 싶지 않다”, “곧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소명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절차이고,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위가 정말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지를 나누어 다퉈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항변하기보다 객관 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조직의 문제 제기를 받은 쪽이나 관련자의 입장에서도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사생활은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기 쉬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징계사유로 굳어지지 않도록 사실 확인이 우선입니다.

저는 형사사건과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 처분을 받는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의 사정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소명자료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징계 통보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무시간 밖 사적인 자리에서 한 일인데도 징계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봅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행위의 성격과 공직 신뢰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Q.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도 징계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범죄 성립 여부를, 징계는 공직의 품위와 신뢰 손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무혐의 판단의 사실관계는 징계 단계에서 소명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수사 중이면 징계도 멈추나요?

A.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제83조 제2항은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기관 재량입니다. 징계 통지가 오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징계를 받은 후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오래전 일이 뒤늦게 문제 되면 징계가 가능한가요?

A. 징계 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유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성희롱 등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Q.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도 사생활 문제로 징계할 수 있나요?

A.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는 가능하지만, 사생활 행위가 회사의 업무나 명예와 관련되는 경우로 제한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 합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는 적용 근거와 기준이 다릅니다.

Q. 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소청심사 단계에서는 법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의 동행과 진술 방식은 기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출석 통지를 받으면 사전에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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