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형사사건은 재판 결과 전에 징계부터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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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형사사건은 재판 결과 전에 징계부터 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가 폭행,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금품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재판이 끝나야 징계도 하는 것 아니냐”, “무죄가 나올 수 있으니 부대에서도 기다려 주겠지”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대에서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서야 사안이 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군인의 징계는 형사처벌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군인사법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할 뿐, 반드시 멈추라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징계를 먼저 받을지 재판 뒤로 미뤄질지는 사건의 단계와 징계권자의 판단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군 간부의 형사사건에서 징계가 어느 시점에 시작될 수 있는지, 징계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징계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목적이 달라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와 형벌을 정하는 절차이고, 군인 징계는 군 조직의 질서와 복무 규율을 지키기 위해 군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을 묻는 절차입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징계권자가 군인이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유에는 ‘유죄 확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행위가 품위를 손상했는지를 기준으로 징계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나오더라도 그 행위가 품위손상이나 직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징계 사유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다투고 있으니 징계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고 형사 대응에만 집중하면 위험합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군 간부의 징계는 형사재판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2. 수사가 시작되면 징계권자가 절차를 미룰지 말지를 정합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3은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가 시작되면 부대장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

조문의 표현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행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징계권자가 수사 결과를 기다릴지 먼저 징계를 진행할지를 정합니다. 군인 징계령 제8조는 징계권자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를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다릅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2항은 감사원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사기관 수사와 달리 재량이 아니라 금지입니다. 그리고 절차가 중지된 기간은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 징계령 제16조).

실무에서는 사안이 가볍거나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부대 지휘 부담이 크다면 수사 중에도 징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중대 사건은 수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 예측하려면 사건의 성격과 부대의 방침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 중 징계 진행 여부는 징계권자 재량이고, 감사원 조사 중에만 진행이 금지됩니다.


3.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한 달 안에 결론이 나므로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징계의결 요구를 받는 순간부터 30일 안에 방어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9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의결 결과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처럼 여러 달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심의대상자는 이 진술 기회를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요구 날짜, 요구한 징계 내용, 의견을 진술·제출할 권리,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할 권리, 불복 절차를 적은 서면을 고지받게 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할 부분은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징계에서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거나 부인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다툴 때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조사에서 이미 한 진술과 다르게 말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뿐 아니라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를 참작해야 하므로(군인사법 제59조의4), 표창·평가 기록과 피해 회복·합의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징계의결 요구가 오면 30일 안에 진술 기회와 참작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그 진술은 형사 진술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4. 중징계는 군인 신분을 잃게 할 수 있어 형량과 별개로 무겁습니다

징계 결과가 형사처벌보다 더 큰 불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눕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입니다. 파면과 해임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특히 파면되면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제적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징계에서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 군 복무 자체가 끝나는 것이어서 실제 불이익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40조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제적되는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어 형사 결과 자체도 신분에 영향을 줍니다.

한편 같은 비행으로 두 번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한 이중징계와 두 종류 이상의 징계 병과를 금지합니다. 수사 중에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같은 사실로 다시 징계를 받을 수는 없고, 다만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따로 받게 됩니다.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반 사유는 3년, 성폭력범죄·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성희롱은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사건은 드물지 않으므로,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5. 징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징계 결과가 나온 뒤에도 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기간이 짧습니다.

군 간부의 형사사건과 징계는 통상 ①군사경찰 또는 수사기관 수사(성폭력범죄 등 민간 수사기관 관할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조사) → ②검사 처분 → ③기소 시 재판(수원 관내 민간 관할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방법원) 순서로 흐르고, 그와 별도로 부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징계 결과가 나오면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합니다.

항고를 받은 기관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원 처분보다 무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고는 불이익이 늘어날 위험 없이 쓸 수 있는 구제 수단입니다. 결과를 받은 뒤 다시 다투려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게 되므로, 항고 단계에서 절차상 하자와 징계 양정의 과다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는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지 미룰지 통보받았는지, 서면 통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를 받았다면 심의 예정일과 진술·자료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정리하고 형사 진술과의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3. 징계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의 항고 기한을 기준으로 항고 이유와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관리하면, 징계가 먼저 나오더라도 형사 방어에 불리한 진술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신분 상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 간부 분들은 “부대에 미리 말하면 불이익이 될까”,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되는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징계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재판과 별개로 움직이고, 통지가 오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는 간부 입장에서는 형사 진술을 신중히 하는 것만큼이나 징계 절차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낼지가 중요합니다. 표창 이력,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의지를 근거와 함께 정리해 두면 징계 수위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이나 지휘관 입장에서도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폭력 등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저는 군 관련 형사사건과 징계 절차에서 신분을 지키려는 간부와 사건을 다루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접해 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형사와 징계를 함께 설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거나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를 받고 있는데 부대에서 징계부터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은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진행 여부는 징계권자가 결정합니다. 감사원 조사 중일 때만 진행이 금지됩니다.

Q.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징계도 없던 일이 되나요?

A.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나 의무 위반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이후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항고 등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징계위원회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A.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이고,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출석해 소명하는 편이 참작 사유를 전달하기에 유리합니다.

Q.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같은 일로 또 징계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비행사실로 두 번 징계할 수 없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3조가 이중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징계 결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항고 결과로 원 처분보다 무거워지지는 않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징계는 얼마나 오래 지나면 못 하나요?

A. 징계의결 요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일반 사유 3년, 성폭력범죄 등은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기산과 예외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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