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군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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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 음주, 폭언, 근무 이탈, 지시 불이행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뒤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 불복 방법을 문의하시는 현역 군인과 가족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위에서 정한 일인데 이의 제기해봐야 소용없다”, “항고하면 괜히 찍혀서 더 불리해진다”, “일단 처분부터 받고 나중에 소송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항고 기한을 그냥 흘려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처분이 진급, 보직, 전역 심사에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나서야 다시 다투려 하면,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소송 자체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군인사법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권리를 주고 있고, 이 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 절차를 정확히 알고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는 군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의 기한, 항고를 낼 곳, 심사 방식, 다툴 수 있는 사유와 이후 행정소송까지의 절차를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불복의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은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날이 아니라,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고 본인이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입니다. 군인 징계령 제22조에 따라 징계권자는 결정 후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본인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본문).

항고 대상인 “징계처분등”에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도 포함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병은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처분이 모두 항고 대상이 됩니다. 병이 받은 15일 이내의 군기교육이나 휴가단축처럼 기간이 짧은 처분도 예외가 아니며, 기록에 남는 이상 나중에 다투려면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항고를 하면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부터 심의대상자에게 군인권보호관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할 수 있는 권리와 불복 절차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므로, 처분 전 받은 고지서에도 항고 안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고는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이후 절차도 함께 막힙니다.


2. 항고를 낼 곳은 신분과 징계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고는 언제나 징계권자보다 위 단계의 기관이 판단합니다.

항고는 처분을 한 징계권자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대장이 병에게 군기교육을 처분했다면 연대장급이 아니라,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그 위의 부대인 사단급 기관이 항고 상대가 되는 식입니다.

신분과 처분 수위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2항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장교와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차상급 기관이 없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진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합니다.

항고 전에 인사 이동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제60조 제4항은 항고 당시 소속이 바뀌었을 때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관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여야 합니다. 전출 직후 항고하는 경우에는 처분 당시 소속이 아니라 현재 소속을 기준으로 항고처를 정해야 합니다.

항고처를 잘못 지정했을 때 접수 과정에서 바로잡아 주는지는 부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항고장을 내기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항고처와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징계라도 신분과 처분 수위에 따라 항고처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항고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항고심사위원회는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만 있고 더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항고를 해도 원래 처분보다 불리해지는 일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기관의 장은 직접 결정하지 않고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여야 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2).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가 5명에 못 미치면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 장교와 군법무관 1명으로 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습니다.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항고하면 더 불리해진다”는 걱정은 이 단서 규정으로 해소됩니다. 항고 결과는 취소·감경 또는 기각 중 하나이고, 원징계보다 무거운 결과는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항고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항고심사에는 징계위원회 절차에 관한 군인사법 제59조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 그래서 항고인에게도 심의 일시 고지, 출석 및 서면·구술 진술 기회가 보장되고, 항고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과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석과 진술을 포기하면 서면심사로 끝날 수 있으므로, 진술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을 뿐, 원처분보다 무겁게 바꿀 수 없습니다.


4. 항고에서는 징계사유·절차·양정 세 갈래로 다툽니다

처분이 위법한지, 절차가 잘못됐는지, 수위가 과한지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징계사유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징계처분은 군인사법 제56조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행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될 때만 유효하므로,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그 점을 증거와 함께 소명합니다. 폭언·가혹행위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확인해 줄 진술서, 근무일지, 메신저 대화 내용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는 절차의 하자입니다. 군인 징계령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하도록 정하고(제9조),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 증인신문 신청권(제10조),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권리(제11조)를 보장합니다. 징계등 의결서에는 징계 원인이 된 사실과 증거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제17조), 동일한 비행에 대해 두 번 징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3조). 또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성폭력·성희롱 등은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출석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진술 기회가 없었다면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비행의 경중과 함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 나아가 징계권자는 훈장·포장이나 일정 등급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등에 한 단계 감경할 수 있고(군인 징계령 제20조), 근신·견책 의결에 대해서는 6개월의 징계유예도 할 수 있습니다(제21조). 다만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군사기밀 관련 비위 등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양정 다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 갈래를 함께 주장하되, 사건 성격에 따라 무게 중심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표창 공적과 반성 자료를 갖춰 감경을 구하고, 절차상 문제가 뚜렷하다면 그 부분을 전면에 세웁니다.

항고는 사유, 절차, 양정 어느 쪽에서 다툴지 정한 뒤 그에 맞는 증거를 갖추는 싸움입니다.


5. 항고부터 행정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항고를 거쳐야만 법원에서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군 징계 불복은 통상 ①징계처분서 수령 및 항고 기한(30일) 확인 → ②항고장 제출(항고처는 앞서 본 대로 신분과 처분 수위에 따라 결정) → ③항고심사위원회 심사(진술·증거 제출) → ④항고 결정 후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전역·제적과 징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항고는 사실상 소송의 관문입니다.

항고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는 징계처분을 한 징계권자이고, 관할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수원 소재 부대의 징계라면 수원지방법원,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대표적인 관할입니다. 법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 위반 여부,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항고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이후 소송의 기초가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징계처분서와 징계의결서에 적힌 징계사유와 인정된 비행 사실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부터 대조합니다.

  2. 출석통지서 수령 시점, 진술 기회, 증인신문 신청 결과, 자료 열람 여부 등 징계위원회 절차가 군인 징계령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3. 표창·훈장 공적, 근무 성적, 뉘우치는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문서로 정리해 양정 감경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역·군형법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항고 사유서를 다듬으면,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후 행정소송까지 일관된 논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 징계는 “위에서 정한 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불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30일이라는 짧은 기한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징계를 받은 군인 본인과 가족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징계사유, 절차, 양정 가운데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징계의결서와 출석통지서, 진술 기록, 공적 자료가 쌓일수록 항고와 이후 소송에서 설득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징계를 하는 지휘관과 징계위원회 입장에서도 절차 하나만 어긋나면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 진술 기회, 의결서 작성이 군인 징계령대로 이뤄졌는지가 항고심과 법원에서 그대로 검증됩니다.

저는 병역·군형법 사건에서 징계를 받은 쪽과 징계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30일 안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항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고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낼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을 항고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항고했다가 원래 처분보다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단서가 원징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더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 병도 항고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항고 대상은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이면 신분을 가리지 않으므로 병의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처분도 같은 절차로 항고합니다.

Q.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기한이 지난 항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항고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도 제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기한 안에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중징계를 받은 장교도 소속 사단장에게 항고하나요?

A. 아닙니다. 중징계를 받은 장교와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군인사법 제60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Q. 항고는 언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나요?

A.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은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항고와 소송에서 그대로 기초가 되고, 항고 기한도 짧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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