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병에 대한 징계로 군기교육이 자리 잡으면서,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병사와 가족분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어차피 15일 이내라 그냥 다녀오면 끝난다”, “지휘관이 정한 일이라 다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징계 기록이 남고, 이후 진급·휴가·전역 후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불복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사법은 군기교육을 포함한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와 행정소송이라는 두 갈래의 불복 수단을 열어두고 있으며, 군기교육은 시행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절차 통제 장치까지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군기교육 처분에 대해 어떤 절차로, 어떤 기한 안에, 어떤 사유를 들어 불복할 수 있는지 법령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군기교육은 병에게만 부과되는 징계이며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군기교육은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이 아니라 교육·훈련의 형태로 집행되는 징계입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은 병에 대한 징계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의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에게는 군기교육이 없고, 병에게만 부과되는 징계입니다.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은 병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과거 영창처럼 구금 상태에 두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기교육의 집행 방식이 교육·훈련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구금에 가깝게 운영되었다면 그 자체가 위법 여부를 따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병에 대해서는 사단장·연대장·대대장·중대장 등 부대 지휘관이고, 징계 사유는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입니다. 어떤 사유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이후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군기교육은 병에게만 부과되는 15일 이내의 교육·훈련형 징계이고, 구금 방식으로 집행될 수 없습니다.
2. 군기교육 처분도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절차 위반은 불복 사유가 됩니다
징계위원회 심의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가 빠졌다면 처분 자체가 흔들립니다.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은 징계처분이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일시를 고지하고, 본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며,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59조 제2항, 제3항).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요구일, 요구한 징계의 구체적 내용, 진술·의견제출 권리, 군인권보호관과 인권담당 군법무관 상담 권리, 불복 절차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제59조 제5항).
여기에 군기교육에는 특유의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 징계 절차,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해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59조의2 제3항).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군기교육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5항).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안건에서 제척되고(제58조의3 제1항), 심의대상자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이해관계 있는 지휘관이 위원으로 참여했거나, 법무관 심사 없이 처분이 나갔다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고(제59조 제6항), 위원회도 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합니다(제59조 제4항). 이 기한들이 지켜졌는지도 처분 과정을 검토할 때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진술 기회 부여, 위원 제척·기피, 법무관 심사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 자체가 불복 사유입니다.
3.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을 받은 병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차상급 부대에 제기하는 첫 번째 불복 수단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대장이 처분했다면 그 위의 사단장급 부대에 항고하는 식입니다.
항고를 받은 부대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6항).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 소양이 있는 장교여야 하며(제60조의2 제2항), 위원 제척·기피 규정도 준용됩니다.
항고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0조 제6항 단서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므로, 항고했다가 처분이 더 무거워질 위험은 없습니다. 항고 기한이 30일이고 군기교육 자체는 15일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뒤 곧바로 항고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서에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의 절차상 하자, 그리고 사안에 비해 징계 정도가 과하다는 점을 나누어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고는 30일 기한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덕분에 부담 없이 먼저 쓸 수 있는 불복 수단입니다.
4. 항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 처분도 행정처분이므로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판단 대상은 징계권자의 재량 행사까지 미칩니다.
군인 징계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소송에서는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사실이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징계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는지가 순서대로 다투어집니다.
법원이 징계권자의 재량을 살필 때에는 비위의 내용과 경위, 평소 근무 태도와 표창 공적, 반성 정도,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합니다. 병의 징계에서는 감경 사유가 될 만한 공적(군인 징계령 제20조가 정하는 훈장·표창 등)이 있었는데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 징계 정도의 적정성 쟁점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준이 원칙이고, 항고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을 받은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항고 전에 소송 일정까지 함께 계획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은 피고인 징계권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합니다.
군기교육은 15일 이내에 집행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집행을 막으려면 소 제기와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끝난 뒤에도 징계 기록이 남아 병적 관리와 이후 평가에서 불이익이 이어진다면, 그 기록을 없애기 위해 취소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문제되므로 이 점을 소장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군기교육은 집행이 짧게 끝나더라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집행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5. 실제 불복은 자료 정리, 항고, 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분서와 심의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이후 모든 단계의 방향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①처분서와 징계의결서 확보 → ②인권담당 군법무관 상담 및 항고서 제출(수원 인근 부대라면 그 차상급 부대 항고심사위원회) → ③항고 결정 검토 → ④징계권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수원 소재 부대라면 수원지방법원 계열)에 행정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 병영 내 조사 진술서, 징계 심의 당시 진술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불복을 준비할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처분서·징계의결서에 징계 사유, 적용 조항, 심의 일시, 처분 통지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통지일부터 3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진술 기회를 받았는지, 위원 구성에 이해관계자가 없는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심사 의견이 통보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표창·근무 성적·비위 경위 등 감경 자료를 모아 항고서에 징계 사유, 절차, 징계 정도 세 갈래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 자료를 갖추면 항고에서 감경 또는 취소를 노리는 동시에,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기교육은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그냥 참고 지나가자”는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30일이라는 항고 기한은 군기교육 집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 흘러갑니다.
처분을 받은 병사 본인과 가족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정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어느 절차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징계권자와 부대 입장에서도 진술 기회 부여와 법무관 심사 같은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양쪽 모두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저는 군형법과 징계 사건, 형사 사건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수단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기한이 흘러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기교육을 이미 마쳤는데도 불복할 수 있나요?
A. 항고 기한 30일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이 끝났더라도 징계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계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Q. 항고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단서가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 항고는 누구에게 하나요?
A.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하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징계위원회에 나가서 말할 기회를 못 받았는데요.
A.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제59조 제3항)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을 하면 군기교육 집행이 멈추나요?
A. 소 제기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짧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항고와 소송의 관계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고 기한 30일이 먼저 도래하므로 기한 안에 항고서를 내면서 소송도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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