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복구, 산불 진화 지원, 폭설 제설, 조난자 수색 같은 재난 대민지원에 투입된 군인이 작업 도중 민간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생기면, 현장의 선의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은 업무상과실 여부부터 따집니다. 이때 당사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구조하다 벌어진 일인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특례가 있느냐"입니다. 특례는 실제로 있지만 모든 대민지원 사고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작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문이 어떤 요건으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하는지, 그 특례가 닿지 않는 사고에서는 무엇으로 책임을 다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민지원 중 사고, 군인에게 열리는 세 갈래 책임
재난 대민지원 중 사고가 나면 책임은 한 갈래로 끝나지 않고 형사·민사(국가배상)·징계 세 갈래로 동시에 열립니다. 형사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사망에 이르렀다면 같은 조의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이고, 징계는 지휘계통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세 갈래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하나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와도 다른 곳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위원회는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따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징계에서 견책에 그쳤더라도 검찰은 업무상과실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느 절차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남는지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대민지원 중 사고는 형사·국가배상·징계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삼중 구조이고, 형 감면 특례는 그중 형사 한 갈래에만 작동한다.
형사책임의 뿌리 — 업무상과실은 어떻게 성립하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결과를 발생시킬 때 성립합니다. 대민지원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이므로 군인의 작업 자체가 업무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 전 예견 가능성과 결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으며,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했는데 지키지 않았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가령 폭우 뒤 침수 지역에서 장병들이 배수 작업을 하다 굴착기 주변 주민이 다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사에서는 작업 반경에 민간인 접근을 막는 통제가 있었는지, 신호수가 배치되었는지, 장비 조작자의 자격과 경험이 어떠했는지, 현장 지휘자가 위험 구간을 사전에 고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빠졌는지에 따라 과실의 주체가 조종수인지 현장 지휘관인지도 갈립니다.
업무성 — 지시·명령에 따른 대민지원 작업이라는 점은 대개 인정되며, 다툼은 주의의무의 내용에 있음.
예견 가능성 — 사고 전에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현장 여건과 사전 브리핑 내용으로 판단.
회피 가능성 — 통제·신호·장비 점검 등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
인과관계 — 과실과 사상 결과 사이의 연결. 피해자 자신의 행동이 개입한 경우 비중이 쟁점.
형 감면 특례의 핵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조 활동 중 벌어진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대표 조문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입니다. 조문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 대상자는 두 부류로,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사람과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군인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제4조 제3항입니다. 이 항은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하면 구조·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군인이 대민지원 중 위급상황의 요구조자를 구출하다 사상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구출 행위가 이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요구조자이므로, 구조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작업 중 다친 사고는 이 조문의 틀 밖입니다.
또한 법문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감면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감경인지 면제인지, 아니면 요건 불충족인지는 결국 구조 상황의 긴박성과 조치의 적정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좌우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감면은 '요구조자'를 상대로 한 '불가피한' 구조 활동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인정하는 특례다.
요건 세 개 분해 — 불가피성·중대한 과실 없음·요구조자
첫째 불가피성은 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요구조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될 상황이었고 다른 덜 위험한 수단을 택할 여유가 없었는지의 문제입니다. 급류에 휩쓸린 주민을 향해 밧줄을 던질 시간이 없어 직접 물에 들어가 끌어냈다면 방법 선택의 불가피성을 말할 수 있지만, 구조대 도착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장비 없이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와 결이 비슷하지만 특례는 위법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면제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요건이 더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은 형법상 경과실과 중과실의 구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결과 발생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가 중과실이고, 이 경우에는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로 구조에 투입되었거나, 지휘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했거나,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한 경우가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요구조자 요건은 사상을 입은 사람이 위급상황에 처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구조 대상자가 다쳤는지, 구조 현장 주변의 제3자가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성 입증 자료 — 구조 요청 시각, 119 신고 기록, 구조대 도착 예상시간, 현장 사진·영상.
중대한 과실 방어 자료 — 안전장비 착용 기록, 작업 전 안전교육 기록, 지휘관 지시 내용.
요구조자 인정 자료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급 상태를 보여주는 진술·의료기록.
물에서의 구조 — 수상구조법 제25조의2의 형 감면
수해나 하천 범람 현장의 대민지원은 물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조문은 구조·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활동으로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정상을 참작해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으로 신설되어 현행 법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의 특징은 적용 대상을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로 넓게 잡아 민간 참여자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상 구조 현장에서 군부대가 지원 요청을 받아 참여한 경우, 신분이 군인이라도 활동의 성격이 수난구호에 해당하면 요건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물이 빠진 뒤의 토사 제거나 침수 가옥 청소 같은 복구 작업은 수난구호 활동이 아니라서 이 조문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례가 닿지 않는 대민지원 — 복구·제설·운반 작업의 사고
현실의 대민지원 상당수는 조난자를 구출하는 활동이 아니라 수해 복구, 제설, 물자 운반, 비닐하우스 철거 같은 지원 업무입니다. 이런 작업 중 사고에는 앞의 두 특례가 적용되기 어렵고, 결국 일반 형법 법리로 다투게 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중 '업무로 인한 행위'입니다. 다만 정당행위는 행위 자체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과실로 결과를 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고 주로 지시된 작업의 범위 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방어 논리로 쓰입니다. 둘째, 구조 상황에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이 검토되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습니다. 셋째, 유죄가 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제53조 정상참작감경으로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명령에 따른 재난 현장 지원이라는 동기, 사고 후 피해자 구호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특례 유무를 떠나 사건의 핵심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를 좁혀 가는 일입니다. 과실의 내용이 조종수 개인의 조작 미숙인지, 현장 통제 부재라는 지휘·계획 단계의 문제인지가 정리되면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조 활동이 아닌 복구·운반 작업의 사고는 특례가 아니라 정당행위·긴급피난·정상참작감경의 일반 법리로 다투게 된다.
군용차량 대민지원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대민지원에는 차량 운행이 뒤따르므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상해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보호는 예외가 많습니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앞지르기 위반·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 또는 약물 운전·보도 침범·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등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 사고와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된 중상해 사고는 합의 대상에서 벗어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4조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위 죄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단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정합니다. 군용차량의 보험·공제 가입 여부와 범위는 차량 종류와 소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가 나면 해당 차량에 특례법 제4조가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징계 — 국가배상과 구상, 면책 규정
피해 민간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군인 개인에게 곧바로 청구금액이 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앞서 본 중과실 여부는 형사뿐 아니라 구상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작성되는 진술서에서 '어떤 지시로, 어떤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의2 제1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긴급구조요원이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명단 통보·징계 요구 등에 관한 면책이므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조문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군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소속과 지원 경위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4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를 위해 관할 군부대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군부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다고 정합니다. 누구의 요청과 지휘로 투입되었는지가 이 조문으로 드러나므로, 지원 요청 공문과 작전 명령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책임 범위를 가리는 첫 자료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 — 무엇을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하나
사고 직후 수사가 시작되면 당사자의 초기 진술이 이후 전 과정의 기준선이 됩니다. 진술 전에 확보해야 할 것은 지원 요청 공문, 작업 명령서, 안전교육 이수 기록, 장비 점검 일지, 현장 사진·영상, 무전·메신저 교신 기록입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어떤 지시를 받아 어떤 범위를 작업했는지'가 문서로 고정되어, 사후에 개인의 독단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시 경로 확인 — 지자체 응원 요청과 부대 명령의 내용, 작업 범위와 통제 지시가 있었는지.
안전조치 이행 기록 — 사전 브리핑, 신호수·통제요원 배치, 안전장비 착용 상태.
피해자 구호 조치 — 사고 직후 119 신고 시각과 응급조치 내용. 구호 이행은 양형과 특례 판단에서 모두 유리한 사정.
합의·피해 회복 — 국가배상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형사 합의 및 공탁.
자주 묻는 질문
Q. 대민지원 중 사고를 내면 군인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성립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군인에게도 적용되나요?
A. 제24조 제1호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이 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며 구조 활동의 불가피성 등 요건 충족 여부가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감면은 법원의 재량이라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특례가 적용되면 무죄가 되나요?
A.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면제 판결이 나오면 형을 과하지 않지만 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남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자신이 없으면 과실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병행해 준비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과실치상죄와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와 중상해,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있는 사건은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고 양형 자료로 작용합니다.
Q. 손해배상금은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A. 직무 집행 중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구상할 수 있어 개인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지시를 받아서 한 작업인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곧 면책은 아니지만, 지시 내용과 안전 통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과실의 주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명령서와 교신 기록을 확보해 두면 개인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재난 대민지원 중 사고에서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특례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수상구조법 제25조의2 모두 구조·구급 활동이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아닌 복구·운반·운전 중 사고는 형법의 정당행위, 긴급피난, 정상참작감경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합의 구조로 다투게 됩니다.
사건의 방향은 사고 직후 확보한 지시 경로와 안전조치 기록, 그리고 초기 진술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자신의 작업이 구조 활동이었는지, 어떤 주의의무가 문제 되는지부터 정리한 뒤 절차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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