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부당이득 50억, 이용자보호법상 무기징역까지 가중되는 기준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당이득 50억, 이용자보호법상 무기징역까지 가중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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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부당이득 50억, 이용자보호법상 무기징역까지 가중되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챙긴 이익이 수십억 원대로 커지면 처벌의 무게가 일반 사기나 배임과는 다른 층위로 올라갑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50억 원을 넘을 때마다 징역의 하한을 끌어올리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택지에 올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기준이 되는 '이익'은 실제로 현금화한 금액만이 아니라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수사 단계에서 산정 방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의 구간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이용자보호법이 시세조종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부당이득 50억 원이 왜 분기점이 되는지, 그 구간에서 방어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상자산 시세조종 처벌의 뼈대 — 이용자보호법 제10조와 제19조

가상자산에는 오랫동안 주식의 자본시장법 같은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시세조종을 하더라도 사기나 업무방해 같은 일반 형법 조항으로 우회해 다뤄야 했습니다. 2024. 7. 19. 시행된 이용자보호법이 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금지 행위는 제10조에 모여 있고,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제19조, 행정 제재인 과징금은 제17조, 몰수·추징은 제20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이 분리된 구조라서, 어떤 행위가 제10조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가 곧 제19조의 어느 항으로 처벌받는지를 결정합니다.

시세조종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입니다. 제2항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오인시키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가장매매를 하는 행위를,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매매를, 제4항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이나 거짓 시세 이용 같은 부정거래를 각각 금지합니다. 이 세 유형을 어겼을 때의 처벌은 모두 제1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들어 있고, 법정형도 같은 틀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느 항으로 의율하든 형량의 기본 구조는 같고, 다툼은 주로 '목적'과 '이익 규모'에서 벌어집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금지 행위는 제10조 제2항·제3항·제4항에, 처벌은 제19조 제1항 제2호~제4호에 있고, 형의 무게는 '얻은 이익'의 규모가 결정한다.

시세조종의 세 가지 유형 — 통정·가장매매, 시세 변동·고정, 부정거래

먼저 제10조 제2항의 통정매매와 가장매매입니다. 자신이 매도하는 시점에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매수하도록 사전에 짠 뒤 매매하는 것이 통정매매이고,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 매매가 가장매매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계정을 돌려가며 사고파는 자전거래, 마켓메이커라 불리는 업체가 특정 코인의 호가창을 채우기 위해 하는 거래가 전형적인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 항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거래량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10조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매매를 처벌합니다. 실무에서는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 저가에 대량 매수 대기 물량을 걸어 가격을 받쳐두는 방식, 특정 시간대에 소량 주문을 촘촘히 넣어 종가를 관리하는 방식 등이 문제됩니다. 제3항은 제2항과 달리 통정이나 가장 같은 외형을 요구하지 않고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로 체결된 정상적인 매매도 목적이 인정되면 포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는 주문의 시간·가격·수량 패턴이 시장 가격에 미친 영향과 행위자의 인식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제10조 제4항은 이른바 부정거래 조항입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대표적입니다.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허위 호재를 퍼뜨리며 매매하는 등 구조 자체가 기망적인 계획.

  •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나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문서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 백서나 홍보물의 허위·누락.

  •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조작된 시세를 근거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경우.

  • 위 행위들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시세조종을 대신 실행해 주는 업자나 그 의뢰인.

한 사건에서 이 세 항이 겹쳐 적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그 사이 호재성 홍보를 하며, 오른 가격에 보유 물량을 내다 파는 식의 구조라면 제2항·제3항·제4항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같은 틀이라 죄수 판단은 형량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고, 실제 방어의 무게중심은 어느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로 인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가려내는 데 놓입니다.

기본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5배 벌금

제19조 제1항은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 위반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통정·가장매매, 시세 변동·고정 매매, 부정거래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징역의 하한이 1년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 재산범죄처럼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상한 위주의 규정이 아니라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법원이 아무리 유리하게 봐도 아무 조정 없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벌금은 이익의 3배 이상이라는 하한이 걸려 있어 실질적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벌금에는 예외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을 5억 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1억 원인 사건이면 이익의 5배가 5억 원이므로 벌금 상한이 5억 원이고, 이익이 3천만 원이라 5배가 1억 5천만 원인 경우에도 상한은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소액 이익 사건도 벌금 한도가 낮게 묶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익이 큰 사건에서는 이익의 배수가 곧 벌금 범위가 되어 수십억 원대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제19조 제5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징역 외에 벌금이 별도로 얹힐 수 있다는 뜻이므로, 양형 준비 단계에서 징역 기간뿐 아니라 병과 벌금의 규모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이득 50억 원이 분기점인 이유 — 제19조 제3항의 가중 구조

이용자보호법이 가장 무겁게 규율하는 지점이 제19조 제3항입니다. 제1항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구간별로 가중합니다.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기본형이 1년 이상이었으므로, 5억 원을 넘는 순간 하한이 3년으로, 50억 원을 넘는 순간 5년으로 올라가고 상한에는 무기징역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익이 49억 9천만 원인 사건과 50억 1천만 원인 사건은 겨우 몇 천만 원 차이인데, 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전혀 다른 법정형 틀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익 산정에서 단 몇 억 원의 계산 차이가 구간 자체를 바꾸는 일이 생기고, 변호인이 이익 산정의 근거 하나하나를 다투는 것이 곧 형량 방어의 핵심 작업이 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익을 넉넉하게 잡아 가중 구간에 걸치도록 공소사실을 구성하려는 유인이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가중 규정의 적용 범위입니다. 제3항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통정·가장매매, 시세 변동·고정 매매, 부정거래에 모두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2항 위반은 기본형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고, 제4항에서 이익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제1항보다 한 단계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익 5억 원 미만은 1년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몇 억 원의 산정 차이가 형의 구간을 바꾼다.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과 미실현이익

가중 구간을 정하는 이익의 정의는 제19조 제6항에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쟁점이 생깁니다.

첫째, 미실현 이익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시세조종으로 올린 가격에 일부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이 계좌에 남아 있다면, 그 잔여 물량도 평가하여 이익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 폭이 커서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크게 달라지므로, 평가 기준 시점을 다투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둘째,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시세조종에 든 매수 자금 자체, 수수료, 그리고 해당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입증해 공제받으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만 대상이므로, 시세조종과 무관한 별개의 정상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나 손실을 어디까지 걸러내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다툼은 사실상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조종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그 전후 시세 변동에서, 조종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시장 전체 흐름이나 다른 호재에 의해 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몫은 이익 산정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동일 기간 비트코인 등 시장 지표 흐름과 해당 코인 가격의 비교, 조종 주문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한 비율, 주문·체결 기록에 대한 분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익 범위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며, 팔지 않고 보유 중인 물량의 평가이익도 포함.

  • 공제 항목 — 해당 거래를 위해 쓴 매수 대금·수수료 등 총비용을 자료로 입증해야 공제.

  • 인과관계 — 조종 행위와 무관한 시장 전체 상승분은 산정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의 근거 자료 필요.

  • 평가 시점 — 미실현 이익은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할지가 금액을 좌우.

무기징역이 실제로 선고되나 — 가중 하한과 감경·집행유예의 관계

이익 50억 원 이상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선택형입니다. 무기징역은 법정형의 상한으로 열려 있을 뿐, 모든 50억 원 이상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기간과 규모, 가담 정도, 피해 이용자의 수와 피해액, 이익 환수 여부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하한이 5년이므로 아무리 사정이 좋아도 아무 조정 없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5년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한이 높은 만큼 집행유예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과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어서, 하한 5년은 2년 6개월까지, 하한 3년은 1년 6개월까지 내려갑니다.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가능하므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하한 3년)이라면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열리고, 50억 원 이상 구간에서도 유기징역을 택하고 작량감경까지 받으면 이론상 3년 이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상의 통로이고, 이익 규모가 큰 사건에서 감경이 받아들여지려면 그에 걸맞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을 실제로 환수하거나 공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선 사실, 범행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사정, 수사 초기부터의 협조와 반성이 대표적인 양형 자료입니다. 결국 하한이 높은 사건일수록 이익 산정을 다투어 가중 구간을 낮추는 방어와, 감경을 이끌어내는 양형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들 — 몰수·추징, 과징금, 손해배상

시세조종은 징역·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20조 제1항은 제19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세조종 등 제1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그리고 제2항의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 대상으로 하므로, 시세조종에 투입한 자금 자체가 몰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미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졌을 수 있어서,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의 추징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뒤따르는 쟁점입니다.

행정 제재로는 제17조의 과징금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 위반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로 제19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어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이중으로 전액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민사 책임도 남습니다. 제10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종된 시세에 속아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형사 사건과 별개로 상당한 액수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방어 전략을 세울 때 유죄 인정 여부가 민사 책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방어의 초점 — 목적·인과관계·이익 산정 세 갈래

50억 원대 사건의 방어는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목적 요건입니다.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해당 매매가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이나 자산 운용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문 패턴, 거래 기록, 내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목적은 내심의 사실이라 직접 증거가 드물어 정황으로 입증되는데, 수사기관은 주문의 반복성, 호가 정정·취소 비율, 가격 급등 직전의 대량 주문 같은 객관 지표로 목적을 추단하려 합니다. 방어 측은 같은 지표를 다른 정상적 설명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행위와 시세 변동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조종이라고 지목된 주문이 실제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기간의 가격 상승이 시장 전체 흐름이나 외부 호재에 의한 것은 아닌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는 앞서 본 이익 산정입니다. 50억 원이라는 경계선 바로 위에 걸쳐 있는 사건이라면, 미실현 이익의 평가 시점, 공제해야 할 비용, 조종과 무관한 거래의 분리 등 산정의 각 단계에서 금액을 줄여 5억~50억 구간으로 내려오는 것만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도 중요합니다. 거래소가 제출한 거래 데이터, 계정 간 연결 관계 분석, 압수된 메신저 대화 등이 공소사실의 뼈대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 전에 자신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중 '가격을 올리자' 같은 표현이 목적 입증의 핵심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그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무기징역인가요?

A. 아닙니다. 제19조 제3항 제1호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선택형입니다. 무기징역은 상한으로 열려 있을 뿐이고, 법원은 기간, 규모,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유기징역 범위에서 형을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팔지 못하고 보유 중인 코인도 이익에 포함되나요?

A. 제19조 제6항이 미실현 이익을 이익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할지, 조종과 무관한 시세 변동분을 어떻게 걸러낼지는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평가 기준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한 시세조종도 이 법으로 처벌하나요?

A. 이용자보호법은 2024. 7. 19. 시행되었고, 형사처벌 규정은 행위 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 전 행위에는 이 법의 처벌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서, 그 시기의 행위는 사기, 업무방해 등 일반 형법 조항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형사 처벌과 과징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A.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았다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가 있으나, 실제 조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시세조종을 의뢰만 하고 직접 매매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A. 제10조 제2항 제4호와 제4항 제4호가 시세조종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의뢰인도 수탁자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직접 주문을 넣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Q. 이익이 얼마 안 되는 소규모 시세조종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익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제1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소액이라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맺음말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비슷한 수준의 무거운 처벌 체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형의 무게는 얻은 이익이 5억 원, 50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하한과 상한이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그 이익에는 팔지 않은 평가이익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적 요건, 시세 변동과의 인과관계, 이익 산정의 세 지점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징역형 외에도 몰수·추징, 최대 이익의 2배까지 가능한 과징금,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따라오는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형사 절차만이 아니라 자산 보전과 민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조종 혐의를 받는 주문의 성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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